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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소송은 어떻게 함께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주위적,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냅니다. 두 청구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어 단순 병합으로 내도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두48570 판결로 체육활동 부상 사례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요건 비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여서, 원고가 단순 병합으로 내도 법원은 주위적·예비적 순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결정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따로따로 주장할 필요는 없고, 순서를 정해 소장에 적으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다칠 때 한 활동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육군에 입대해 2024. 8.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 뒤 부대 행사 공연 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2025. 6. 전역했습니다. F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2026. 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F씨는 2026. 5. 두 결정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두 결정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공군 복무 중 축구 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를 다쳤고, 군가경연대회 안무 연습으로 통증이 심해져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파열됐다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청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 결정을 했고, 원심은 부상이 훈련이나 직무로 생겼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둘 다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축구 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상과 그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만 위법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쪽을 주위적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활동이나 행사 준비 중 다친 것은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무와 훈련의 범위를 시행령이 좁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경우 경계·수색·매복·정찰, 위험물 취급, 군수품 정비·수송, 재해 시 순찰, 인명구조와 대민지원 등과 이에 준하는 직무, 그리고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에는 전투력 측정과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이 포함되지만, 일반 체육대회나 공연 연습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보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은 의무복무자가 상관의 지휘 아래 체력단련 중 사고로 다친 경우와, 질병의 발생이나 자연경과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나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비슷한 사안은 「전역 직전 기념품을 만들다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두 청구는 어떻게 배치하나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먼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그다음으로 둡니다. 두 법률은 같은 사고를 직무·훈련의 성격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나누고 신청·등록 절차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은 필요 없고, 국가유공자가 안 될 때 비로소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봅니다.

두 비해당 결정의 소송 구성
구분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청구 순서 (핵심 행)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
핵심 요건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훈련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과의 인과관계
판결 사안 결론축구·군가경연 준비는 해당 없음인과관계 인정되면 위법 가능
판단 순서먼저 판단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 판단

단순 병합으로 내도 법원은 청구의 성질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순서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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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칠 때 경계·수색·위험물 취급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나 그 실기 훈련 중이었나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주위적 청구로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2-2

  2. 체육대회·행사 준비처럼 그 밖의 활동 중 다쳤나요?

    재해부상군경 요건과 인과관계 입증에 집중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3. 결정서가 두 요건을 모두 배척했나요?

    국가유공자 취소를 주위적, 보훈보상대상자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병합 형태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정해지므로, 단순 병합으로 내도 법원이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장에서 순서와 각 요건 사실을 나누어 주장해야 심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부분은 직무·훈련의 성격을,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증거를 붙입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면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를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보훈 소송 대응 순서

  • 부상 경위 정리 - 다친 날짜, 당시 활동, 지시 여부를 병상일지·진료기록과 맞춥니다.
  • 활동 성격 분류 -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훈련인지, 그 밖의 활동인지 나눕니다.
  • 결정서 분석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각각의 배척 이유를 확인합니다.
  • 청구 순서 정하기 - 국가유공자 취소를 주위적, 보훈보상대상자 취소를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기한과 증거 제출 - 90일 안에 소를 내고 진료기록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칠 때 한 활동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훈련이었는지와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훈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결정을 같은 무게로 다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직무·훈련의 성격이 핵심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과관계가 핵심이어서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하나의 주장으로 둘을 함께 밀면 법원은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직무 성격을,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각각 따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 당시 활동이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나 그 실기·실습 훈련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 청구는 주위적으로 남겨 두더라도, 실제 입증 노력은 진료기록 감정과 병상일지로 상당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데 모으는 편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부상·질병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순서와 요건별 증거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검토
  • 보훈 이의신청·행정심판
  • 진료기록 감정과 인과관계 입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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