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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직전 기념품을 만들다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역기념품을 만들다 다친 것은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이라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상 당일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록신청서를 내기 전에 부상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근무일지와 동료 진술로 먼저 정리하십시오. 직무 중이었는지, 사적인 행위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대가 폭발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을 증명한다고 해서 공상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다친 사람이 그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25년 전역을 한 달 앞둔 휴식시간에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금속 원통을 주워 전역 기념품을 만들려고 라이터로 달궜습니다. 원통은 폐기된 뇌관이었고 폭발해 A씨는 손가락 세 개를 잃었습니다. 국군병원 치료를 마치고 전역한 A씨는 2026년 부대가 폭발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치면 모두 공상군경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상군경은 군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대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도 같은 제외 사유입니다.

전역기념품을 만들다 다친 것은 왜 사적 행위인가요?

전역기념품을 만드는 일은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부상이 사적 행위로 인한 상이에 해당해 공상군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친 결과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야 직무수행 중 상이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법이 말하는 장난·싸움은 예시일 뿐이어서,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 전반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대가 폭발물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다친 사람의 행위가 직무가 아닌 이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어렵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재해부상군경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직무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의 보훈 대상 구분(2026. 10. 4. 기준)
공상군경
직무 요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교육훈련
사적 행위로 다친 경우: 제외
재해부상군경
직무 요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교육훈련
사적 행위로 다친 경우: 제외
직무와 무관한 행위
직무 요건: 해당 없음
사적 행위로 다친 경우: 등록 대상 아님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법도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상이를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기념품 제작처럼 사적 행위로 다친 경우는 두 법 모두에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휴식시간이라도 상관의 지시로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 다친 것이라면 직무수행 중 상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군 복무 중 부상 보훈 등록 대응 순서

  • 부상 경위 정리 - 부상 당일의 일과표, 근무일지, 상관 지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군 기록 확보 - 공무상 병상일지, 사고 조사 결과, 의무 기록을 받아 둡니다. 보훈관서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 비해당 결정 검토 -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사적 행위인지, 공무 이탈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반박할 사실이 다릅니다.
  • 불복 절차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새로운 경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행위가 상관의 지시나 부대 행사 준비와 연결되어 있거나 폭발물 처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에서 다친 분들은 부대 안에서, 복무 기간 중에 다쳤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휴식시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다쳤다면 부대의 관리 소홀이 있었더라도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경위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상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과표상 휴식시간이었는지, 상관이 분리수거 정리를 지시했는지, 함께 있던 동료가 누구였는지를 전역 전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무상 병상일지와 사고 조사 결과도 전역 후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보훈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비해당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사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동료 진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므로 전역 직후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당일의 경위를 군 기록과 동료 진술로 재구성한 뒤 직무 관련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무상 병상일지·사고 조사 결과·부상 당일 일과표·동료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수행 중 상이 해당 여부·사적 행위 제외 사유의 적용·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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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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