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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중 디스크가 생겼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국가유공자입니다. 대법원 2015두46994 판결로 입대 전 퇴행이 있던 디스크 사안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구분, 두 결정을 함께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국가유공자이고, 입대 전부터 있던 퇴행 등이 크게 작용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보훈 지원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구보와 뜀뛰기 훈련을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전역 후 2026. 3. 9.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신체검사에서 입대 전부터 추간판 퇴행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고,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통지서에는 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짧은 이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훈련 중에 다친 것이 분명한데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지, 이제 어떤 길이 남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훈련 중 생긴 디스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신병훈련소에서 뜀뛰기를 하다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신체감정에서는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으로 탈출증이 생겼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정한 「직접적인 원인」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입대 전 퇴행이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주된 원인을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 대상으로 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로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때문이거나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데 그친 경우도 같은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직무나 교육훈련의 성격과 그것이 상이의 주된 원인인지로 갈립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면 공상군경,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다치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봅니다. 국가유공자 시행령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를 요건으로 둡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은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를 입은 경우와,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넣고 있습니다.

훈련 중 상이의 보훈 구분
구분국가유공자(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직무·훈련 성격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직접 관련 없음
사고의 원인직무 관련 실기·실습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질병직무·훈련이 직접적인 원인, 기존 질병 악화 제외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상당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핵심 행)직무·훈련이 주된 원인상당인과관계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판결 뒤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어 질병 항목의 「급성으로」 문구는 빠졌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원인」 요건과 기존 질병 악화 제외는 현행에도 그대로여서, 주된 원인 기준은 지금도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결정을 함께 다툴 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를 주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두 요건이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보훈 당국이 두 요건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두 청구를 나란히 냈더라도 법원은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고 순서대로 판단해야 하며, 원심이 둘 다 인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을 먼저 주장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라도 인정해 달라는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한 거부를 시행령 문제로 다투는 방법은 「기존 질병 탓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시행령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병상일지와 사고 경위서를 모아 훈련 내용과 부상 시점을 특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2

  2. 입대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거나 퇴행 소견이 있었나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주장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3. 비해당결정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

  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결정을 받았나요?

    두 처분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함께 다투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훈련 중 부상 보훈 등록 대응 순서

  • 부상 경위 기록 확보 - 병상일지,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동료 진술로 어떤 훈련 중 어떻게 다쳤는지 정리합니다.
  • 입대 전 병력 확인 - 입영 신체검사 결과와 입대 전 진료 기록으로 기존 질병이 있었는지 먼저 봅니다.
  • 의학적 소견 준비 - 훈련이 주된 원인인지, 기존 퇴행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 비해당결정 통지 검토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쪽이 거부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소송 순서 정리 - 30일 안 이의신청이나 90일 안 소송을 정하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훈련의 성격과 입대 전 질병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훈련 중 부상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입대 전 기록입니다. 보훈청과 법원은 입영 신체검사, 입대 전 진료기록, 신체감정의 퇴행 소견을 먼저 봅니다. 훈련 중 다친 사실만 강조하면 기존 퇴행이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입대 전에 증상이나 치료가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어렵다고 보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처음부터 함께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결처럼 두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다뤄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한쪽만 다투다가 기간을 놓치면 다른 쪽을 다시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경찰·소방 공무원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경위와 의학 소견을 대조해 요건 주장을 정리합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이의신청
  • 공상군경 요건 의학 소견 검토
  • 상이등급 판정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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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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