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부사관이 자살했는데 보훈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업무 변화, 초과근무, 진료기록처럼 업무와 우울증의 연결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자살 사건이라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살인지가 아니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군 부사관이던 남편은 2023년 보직 조정으로 익숙하지 않은 전산 업무를 추가로 맡은 뒤 잦은 초과근무와 장비 장애 처리로 힘들어했습니다. 2024년 초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으나, 2024년 6월 청원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자 B씨가 2025년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했는데,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하면 국가유공자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은 자해행위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을 자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에 있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외 사유는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입니다. 업무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인 자살은 이 제외 사유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갈리나요?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고,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이 됩니다. 전산·행정 업무 중 생긴 과로가 원인이면 대개 재해사망군경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 구분 | 요건 | 근거 |
|---|---|---|
| 순직군경 | 국가 수호 등 직결 직무와 상당인과관계 | 국가유공자법 제4조 |
| 재해사망군경(직업군인) | 과로·폭언 등이 직접 원인인 자해 사망 |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 재해사망군경(의무복무자) | 복무 중 자해 사망, 인과관계 없으면 제외 | 시행령 별표 1 제17호 |
- 순직군경
- 요건: 국가 수호 등 직결 직무와 상당인과관계
-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4조
- 재해사망군경(직업군인)
- 요건: 과로·폭언 등이 직접 원인인 자해 사망
- 근거: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재해사망군경(의무복무자)
- 요건: 복무 중 자해 사망, 인과관계 없으면 제외
- 근거: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출처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17호
- 순직군경(국가유공자) - 경계·수색·위험물 취급처럼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정한 직무가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 자해행위 사망 -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 업무나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된 자해 사망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면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빼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봅니다. 원안처럼 직업군인인 부사관은 이 기준이 아니라 제15호의 과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상당인과관계는 업무 변화와 업무량, 우울증 발병 시기, 치료 경과, 자살 직전 상황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군 복무의 특수성, 직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 기간,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의 시기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 업무 자료 - 보직 변경 명령, 초과근무 기록, 장비 장애 처리 일지
- 의료 자료 - 군 병원 진료기록, 입원 기록, 주치의 소견서
- 주변 진술 - 동료·상관의 진술서, 가족에게 남긴 문자와 메모
- 기존 질환 여부 - 입대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자료
부사관 자살 보훈 신청 대응 순서
- 사망 경위 정리 - 업무 변화부터 사망까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군 기록 확보 - 부대에 근무 기록과 사고 조사 결과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 의료 기록 수집 - 진료기록과 감정 의견을 모읍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중심 자료입니다.
-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주장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나옵니다.
- 불복 -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주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당시 계급과 복무 형태, 업무 내용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무 기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망 경위 정리
업무 변화부터 날짜별
- 2
군·의료 기록 확보
근무 기록과 진료기록
- 3
등록 신청
두 요건 함께 주장
- 4
비해당 결정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5
90일 안 불복
주위적·예비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자살 사건은 보훈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족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기준이 적용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꾸었고 법령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자해 사망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자살인지가 아니라 업무와의 연결이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직 변경 명령, 초과근무 기록,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진료기록의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 시점과 우울증 진단 시점, 증상이 나빠진 시점이 맞물리는지를 이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과 근무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사망 직후 부대 기록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과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해당 결정 통지서·보직 변경과 초과근무 기록·군 병원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당인과관계 증명 방법·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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