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 숨진 군인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훈련과 시간·장소가 가까웠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 실족한 사망을 훈련이 주된 원인인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4두42896 판결로 준비행위 기준과 재해사망군경 요건,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거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시간·장소가 가까웠다는 것만으로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는 행위가 훈련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준비행위가 아니고, 실족 사망을 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생긴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순직군경이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 요건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으니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해군 함정 승조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5. 9. 정박한 함정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집합했다가, 선임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한 시간쯤 뒤 함정 옆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평소 배멀미가 심해 주머니에 소화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2026. 6.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씨는 2026. 7. 훈련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생긴 사고인데 왜 인정되지 않는지, 다른 보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순직군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망인은 해군 전투지원함 갑판병으로, 2012. 4. 20. 오전 소화방수 훈련을 받으려고 정박 중인 함정 식당에 집합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뒤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원심은 배멀미로 구토하다 실족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순직군인 요건인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직접 발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 과실이나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하면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행위는 훈련의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고,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훈련 준비나 정리 중에 생긴 사고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의 교육훈련 항목에 준비·정리행위가 적혀 있지 않던 때에도, 직무수행 항목과 균형을 맞춰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1 제2호 2-2는 아예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와 훈련 장소로 가거나 소속 부대로 돌아오는 이동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의 기준은 그 행위가 훈련에 직결되어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따르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인지입니다. 훈련 장비를 꺼내고 정리하거나 훈련 장소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라면 이 기준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면 시간과 장소가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훈련 중 휴식이나 개인 용무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순직군경이 안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은 교육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관련 준비·정리행위를 넓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보다 인과관계 요건이 덜 엄격합니다.
| 구분 | 순직군경(국가유공자) |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
|---|---|---|
| 직무·훈련 성격 |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 직접 관련 없음 |
| 사고와의 관계 (핵심 행) | 직무·훈련이 직접적·주된 원인 | 직무·훈련 중 사고 |
| 준비·정리행위 | 직접 관련되고 필요불가결한 행위 | 관련된 준비·정리행위 |
| 제외 사유 | 고의·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 고의·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
한 사고라도 요건에 따라 두 제도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제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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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 당시 경계·수색·위험물 취급 등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그 실기 훈련 중이었나요?
순직군경 요건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2-2
사고 직전 행위가 훈련에 필수적인 준비·정리행위였나요?
일과표와 지시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행위였음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 중 사고였나요?
재해사망군경 요건으로 등록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중 남은 기한에 맞춰 불복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두 제도 모두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중과실,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제외됩니다. 이 판결은 순직군경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 자료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신질환과 사망의 관계가 문제 된 사안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부사관이 자살했는데 보훈 대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 보훈 신청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부대 사고 조사 결과, 당일 일과표, 훈련 계획서를 받아 둡니다.
- 행위와 훈련의 관계 정리 - 사고 직전 행위가 훈련에 필수적인 준비·정리행위였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요건 두 갈래로 신청 -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요건을 함께 주장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결정서가 어느 요건을 어떤 이유로 배척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기한 안 불복 - 30일 안 이의신청 또는 90일 안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직전 행위가 훈련과 얼마나 직결됐는지와 본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중 어느 쪽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과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순직군경 사건은 사고 직전 몇 분의 경위로 결론이 갈립니다. 유족은 훈련 때문에 모인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보훈심사와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행위 자체가 훈련에 필수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일과표, 훈련 계획서, 동료 진술처럼 그 행위가 훈련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신청서에 순직군경만 적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정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판단하는 일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두 요건을 나누어 주장하고 각각의 근거를 붙여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다툴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고 조사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부상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 순직군경 등록 신청·불복
- 재해사망군경 요건 검토
- 보훈 등록 거부 취소소송
- 군 사고 조사 기록 확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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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그 재심의 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나요?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2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제6항·제6항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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