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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그 재심의 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가유공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심의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고 원래의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종전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십시오.

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 통보서를 따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 어깨 관절순이 파열되었고, 전역 후 2025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청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보훈청은 2026년 5월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종전 비해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은 이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도 최초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똑같이 거치며, 이의신청이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도 이 결론을 명시했습니다.

비해당 결정 뒤 불복 기한
  1. 비해당 결정 수령

    원결정(소송 대상)

  2. 수령 후 30일 안

    이의신청 기한

  3.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각이면 90일 기산

  4. 통보 후 90일 안

    원결정 취소 행정심판·소송

2026. 10. 1.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세 가지입니다.

이미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취지를 원래 비해당 결정의 취소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고는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했는데,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주도록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며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을 바로잡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비해당 결정서에 적힌 처분청(지방보훈청장 등)을 적습니다.

공상군경 요건에서는 무엇이 다퉈지나요?

핵심은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생겼는지입니다. 군인이 이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상군경이 됩니다.

직무수행 중 다쳤더라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즉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는 부상 당시 훈련·근무의 내용, 의무기록, 동료 진술로 인과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수령일 기록 - 비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30일의 기준일입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새 증거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없으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소송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 통보일 기록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90일을 셉니다.
  • 대상 처분 특정 - 소장에는 원래 비해당 결정을 적고 처분청을 피고로 합니다. 재심의 결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과관계 자료 수집 - 병상일지·의무기록·훈련 일지·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직무 관련성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훈보상대상자 결정까지 함께 받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정서 원문을 보고 대상 처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대부분 「마지막 결정이 재심의 결정이니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다툴 대상은 처음 받은 비해당 결정이라고 봅니다. 대상을 잘못 잡으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소송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비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은 이의신청 30일의 기준이 되고,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은 소송 90일의 기준이 됩니다.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 통지 열람일을 캡처해 두지 않으면 기간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결국 부상과 직무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부상 당일의 훈련 계획서, 병상일지, 군 병원 진료기록,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서는 전역 뒤에는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비해당 결정을 받은 즉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등 보훈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한을 먼저 정리해 원결정을 대상으로 특정한 뒤 부상과 직무의 관련성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해당 결정서·이의신청서와 결과 통보서·군 의무기록과 병상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 처분과 피고의 특정·90일 제소기간 준수 여부·공상군경 요건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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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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