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복무 중 숨진 가족이 순직으로 바뀐 걸 국가가 알리지 않아 보상금을 놓쳤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었는데 국가가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금을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은 통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등록신청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순직으로 변경된 날짜와 유족이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순직 변경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챙기십시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하면 지나간 기간의 보상금이 모두 나온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보상금은 등록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은 1990년대 군복무 중 숨졌고 당시에는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바뀌었지만 국방부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A씨 가족은 2025년 3월에야 다른 경로로 이 사실을 알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사이 받지 못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순직으로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7나11508 판결은 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은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과실로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것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신청을 한 달부터 생깁니다. 순직으로 바뀐 사실을 몰라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보상금은 등록 절차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순직 변경 결정
통지 의무 발생
통지 소요 기간 경과
손해 계산 시작
유족이 사실을 안 날
소멸시효 진행
등록신청한 달
보상금 지급 시작, 손해 계산 끝
그래서 손해의 범위는 국가가 변경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유족이 실제로 등록신청을 한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 절차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순직 군인 유족은 국가배상을 못 한다는 규정에 걸리지 않나요?
이 사안의 손해는 사망 자체가 아니어서 걸리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가배상법 단서는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통지를 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해는 사망 뒤 별도의 공무원 과실로 생긴 것이어서, 위 판결도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또 2025. 1. 7. 개정으로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변경 미통지 국가배상 청구 순서
- 변경 결정 확인 - 국방부나 각 군에 사망구분 변경 결정서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통지 의무가 생긴 시점의 기준입니다.
- 안 날 기록 - 유족이 순직 변경 사실을 처음 안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남깁니다.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신청 -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가보훈부에 유족 등록을 바로 신청합니다. 앞으로의 보상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 손해액 계산 - 통지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신청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를 상대로 받지 못한 보상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5년 기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직 변경이 재심사나 진상규명 결정으로 이루어졌거나 사망 시점이 오래되어 적용 법령이 다르다면 당시 시행령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훈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결정 확인
변경 결정서와 결정일 확인
- 2
안 날 기록
인지 경위와 날짜 정리
- 3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유족 등록
- 4
손해 계산
놓친 보상금 산정
- 5
국가배상
기간 안에 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뒤늦게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면 지나간 보상금까지 한꺼번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생기므로, 순직으로 바뀐 사실을 몰라 신청이 늦어진 기간의 보상금은 등록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바뀐 결정일, 국가가 유족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유족이 그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 등록신청일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국방부나 각 군에 결정서와 통지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통지 의무 위반과 손해의 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 유족이 언제 알았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은 각 연도의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표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훈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일과 통지 기록을 정보공개로 먼저 확보한 뒤 손해 기간과 소멸시효를 따져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구분 변경 결정서·순직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서와 결정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배상받을 보상금 기간·소멸시효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