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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명예퇴직수당을 덜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덜 받은 명예퇴직수당 차액은 국가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3두14863 판결은 차액 지급 거부 회신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소소송으로 잘못 냈을 때의 소 변경, 산정 기준 다툼의 한계, 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덜 받은 명예퇴직수당 차액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어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거부 회신에 맞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일은 아니지만, 시효는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피고로 차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 차액 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신을 보낸 기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뒤의 수당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정해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가공무원으로 24년을 근무하고 2025. 2. 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동기보다 2천만원가량 적어 알아보니, 정년 잔여기간을 계산하면서 정년 도래일을 잘못 잡은 것 같았습니다. 2026. 3. 소속 기관에 산정 내역을 붙여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한 달 뒤 이미 확정된 금액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회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90일 안에 내야 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차액 지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1991. 3. 법관으로 임용되어 2010. 2. 28. 명예퇴직하면서, 잔여임기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20,703,6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산정 조항이 무효라며 정당한 수당은 153,360,000원이라고 주장해 차액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규칙의 산정기준대로 계산된 수당을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거부에 대해 “그 의사표시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이 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에게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바꿀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는 단계에는 심사와 예산 고려가 들어가지만, 대상자로 결정된 뒤의 금액은 규칙의 산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소소송으로 잘못 냈으면 소송이 끝나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낼 것을 취소소송으로 냈다면, 법원은 소 변경을 하게 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분쟁 유형별 소송 형식
분쟁 유형소송 형식피고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뒤 차액 청구 (핵심 행)당사자소송국가
차액 거부 회신 취소 청구부적법(소 변경 대상)기관장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소 변경 허가국가로 변경
산정 조항 평등원칙 위반 주장본안에서 판단국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뒤의 차액 다툼은 금액 지급 청구의 형태로 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9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같은 사무가 속한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는 소 변경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허용합니다. 피고가 기관장에서 국가로 바뀌므로 법원은 새 피고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당사자소송으로 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라면 소 변경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가를 피고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관계 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아 정합니다. 밀린 보수를 국가에 청구할 때의 가집행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밀린 공무원 보수를 청구한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당 산정 기준이 불리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관의 수당을 잔여임기로 산정하게 한 규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수당을 받으셨나요?

    차액은 국가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2. 기관 회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미 내셨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2조

  3. 수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다 되어 가나요?

    계산을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먼저 소를 내 시효를 막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자진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여서, 지급요건과 액수를 정하는 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임기제와 군 복무기간 합산으로 생기는 차이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보았습니다. 결국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계산 착오가 중심이 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도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을 대통령령등에 맡기고 있어, 판결 당시와 구조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 도래일을 잘못 잡았거나, 합산해야 할 재직기간을 빼고 근속연수를 계산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대로 계산한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산정 내역 받기 - 기관에 수당 산정 근거와 정년·잔여기간 계산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계산 착오 확인 - 근속연수, 정년 잔여월수,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규정과 대조합니다.
  • 차액 신청 기록 - 서면으로 차액을 신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시효 관리에도 쓰입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국가를 피고로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시효 점검 - 수당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명예퇴직 신청 단계의 다툼은 「명예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같이 냈는데 명퇴만 반려되고 면직됐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대상자 결정을 받았는지와 산정기준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수당·보수 청구 당사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액 청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소송 형식보다 계산표입니다. 기관이 수당을 산정할 때 쓴 정년 도래일, 잔여월수,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하나씩 대조해야 착오가 드러납니다. 퇴직 직후 받은 지급 통지서만으로는 산식이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산정 조항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같은 기수와 비교한 액수 차이보다, 규정이 정한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청구액이 정해지면 국가를 피고로 금액을 특정해 소를 내는 것이 시효와 소 변경 문제를 함께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선택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기관의 산정 내역을 규정과 대조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
  • 공무원 보수·수당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당사자소송 선택 검토
  • 수당 산정 내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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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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