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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가를 상대로 밀린 공무원 보수를 청구한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돈을 청구해 이기면 민사소송과 같이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고, 피고가 국가여도 같습니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을 막던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2026년 5월 12일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청구가 재산권 청구인지와 피고를 국가로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끝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십시오. 법원은 직권으로도 붙이지만, 청구취지에 적어 두면 판결에서 빠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피고로 한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뤄야 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상대가 항소해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립대 교원이었던 C씨는 2024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2025년 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C씨는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 9천만원을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했고, 1심에서 이길 경우 국가가 항소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다릅니다.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청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환매대금 차액 청구 같은 금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처분이 이미 취소됐거나 처분이 필요 없는 권리라면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은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할 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피고가 국가여도 가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예전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은 같은 금전 청구인데 피고가 국가인지 공공단체인지에 따라 가집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국가 피고 당사자소송 가집행 변화
  1. 2000. 11. 28.

    당사자소송 가집행 가능 판결

  2. 2022. 2. 24.

    제43조 위헌 결정

  3. 2026. 5. 12.

    제43조 삭제

출처 - 대법원 99두3416 판결,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 행정소송법 제43조

그 뒤 제43조는 2026. 5. 12.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피고로 한 보수·보상금 청구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권 청구가 아닌 확인 청구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고, 재산권 청구라도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가집행 대응 순서

  • 청구 성격 확인 - 보수, 보상금처럼 돈을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권 청구여야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 피고 특정 -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적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 - 금액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를 함께 적습니다. 판결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집행문 신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합니다. 상대의 항소와 무관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대비 - 상대가 담보를 걸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 결정에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가 처분 취소를 전제로 하는지, 민사소송으로 낼 사건인지가 애매하면 소송 형식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분들은 국가는 판결이 확정돼야 돈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행정소송법 제43조 때문에 실제로 그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금은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고까지 가도 1심 뒤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소장 단계에서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가집행 문구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면직일, 복직일, 보수 지급일, 미지급 기간의 보수 명세를 문서로 확보해 두면 청구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 압류와 추심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액을 두고 다투게 되므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보수·보상금 청구 당사자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형식과 피고를 먼저 정한 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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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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