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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냈다면 제소기간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음 민사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1두44425 판결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꾼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처음 소 제기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냈더라도 처음 소장을 낸 날이 이 기간 안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민사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봅니다. 대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꾼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낸 때 항고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걸려 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송 뒤 소 변경 시점에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어 공기업에서 공장 이주용지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2025. 12. 5. 공기업은 A사에 이주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A사는 2026. 1. 20. 계약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소송 관할이라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고, 결정은 2026. 6. 확정됐습니다. A사 대표는 지금 처분 취소소송으로 바꾸면 통보받은 지 90일이 훨씬 지나 각하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처음 소를 낸 날이 기준이 되나요?

이송의 효과와 소 변경의 효과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준용합니다. 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다른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는 등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으면, 바뀐 청구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처음 소 제기일로 보는 장치들
경우효과근거
관할위반 이송결정 확정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처음 소 제기 때 제기된 것으로 봄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피고경정 결정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 제기 때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오제기 후 이송·소 변경 (핵심 행)원칙적으로 처음 소 제기일 기준2021두44425 판결

처음 소 제기일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대법원은 이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사건이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바뀐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을 다투겠다는 의사는 이미 처음 소장에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같은 생각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 형식이나 상대방을 잘못 고른 실수 때문에 권리구제의 기회 자체를 잃지 않게 하려는 장치들입니다. 다만 이 장치들은 모두 처음 소 제기일이 기한 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공장이주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된 원고가 2019. 1. 16.자로 매매계약 해제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다투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낸 사안입니다. 사건은 관할위반으로 이송됐고, 원고는 이송 뒤 처분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꿨습니다.

이 사건의 제소기간 흐름
  1. 2019. 1. 16.

    매매계약 해제 처분 통보

  2. 2019. 2. 26.

    민사소송 제기(제소기간 판단 기준일)

  3. 이송 확정

    관할위반으로 관할법원 이송

  4. 소 변경

    무효확인·취소 항고소송으로 변경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원심은 소를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취소 청구도 처음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투는 대상이 행정청의 처분이면 행정소송,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면 민사소송이 원칙입니다. 공기업의 통보라도 법률에 근거해 공권력으로 하는 것이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매매계약 해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주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소를 낸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인가요?

    처음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주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2. 처음 소장에 통보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었나요?

    해당 부분을 표시해 처분을 다툰 의사가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3. 이송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나요?

    지체 없이 항고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4.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판단이 어려운가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구분이 어렵다면 처음 소장에서 처분을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적고, 행정소송 제소기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원칙적으로라고 단서를 단 만큼, 처음 소장에 처분을 다투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주지 않을 때의 소송 종류는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국가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른 때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확인 -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통지서와 우편 수령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처음 소장 점검 - 처음 소장의 청구원인에 처분의 위법이나 효력을 다투는 취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 이송 신청이나 결정 대응 - 관할위반이 문제 되면 행정법원 이송을 구하거나 결정을 기다립니다.
  • 이송 확정 뒤 소 변경 - 무효확인과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제소기간 주장 정리 - 처음 소 제기일과 이 판결을 들어 상대방의 기간 도과 항변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소장에 처분을 다투는 취지가 담겼는지와 처분을 안 날, 처음 소를 낸 날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소송 형식 다툼이 있는 행정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른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소 변경을 미루는 동안 상대방은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고, 원심처럼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법원도 있었습니다. 이송 확정 직후 바로 항고소송으로 청구를 정리하고 이 판결을 들어 처음 소 제기일을 주장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등기 청구처럼 민사 청구만 적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유가 청구원인에 담겨 있어야 처분을 다툰 의사가 드러납니다. 형식이 애매하면 처음부터 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청구원인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공익사업 이주대책·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형식과 제소기간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이송과 소 변경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 이주대책·이주용지 관련 행정소송
  • 소송 형식·관할 다툼 대응
  • 제소기간 도과 주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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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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