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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사업지구 밖 공장이 공익사업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하다 공익사업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업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사람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고, 대법원 98다8059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사업완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업지구 밖에서 입은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이 완료된 날이나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주대책 제외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아직 보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보상금을 돌려주거나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해안가 사업지구 경계 바로 밖에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항만 매립사업으로 인근 김 양식어장이 사라지자 원료를 구할 수 없어 폐업했고, 2025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영업손실과 시설물 보상으로 약 3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정하면서 O씨를 제외하자, O씨는 자신도 이주대책대상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하다 폐업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정한 기준으로,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하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업한 사람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도 방조제 사업으로 김 양식어장이 소멸해 사업구역 밖에서 김 가공업을 하던 사람들이 폐업하고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사건에서,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은 이주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지만, 현행법은 대상을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로 더 좁혀 결론이 같습니다.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영업의 경우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면 영업자의 청구에 따라 그 영업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이주대책과 영업손실 보상 비교(2026. 9. 30. 기준)
대상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사업지구 밖 보상 대상 영업자
요건
이주대책: 생활 근거 상실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등
내용
이주대책: 이주정착지·주택·정착금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편입된 것으로 보아 영업손실 보상
청구 기한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공고에 따름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사업완료일부터 1년

출처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보상을 받은 뒤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면 사업시행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뺀 영업손실 보상금을 환수합니다. 폐업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했는데 제외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 공익사업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질병 요양·입영·공무·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업 기반만 잃은 사람은 이주대책이 아닌 영업손실 보상으로 구제받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상가용지 같은 생활대책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에 생활대책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지구 밖 영업 폐업 보상 대응 순서

  • 사업 범위 확인 - 사업인정고시와 사업지구 경계를 확인해 내 영업장이 안인지 밖인지 정합니다. 적용되는 보상 규정이 달라집니다.
  • 영업 요건 정리 -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전제입니다.
  • 손실 원인 입증 - 배후지 상실 비율이나 진출입로 단절 사실을 지도·통계로 정리합니다. 사업지구 밖 보상 요건을 채웁니다.
  • 보상 청구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생활대책 공고 확인 - 이주대책과 별도로 상가용지 등 생활대책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과 영업장을 함께 두고 있었거나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 공고문과 내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과 이주대책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청구 시점
  1. 사업인정고시

    보상 대상 영업 기준일

  2. 공사 진행

    배후지 상실·폐업

  3. 사업완료일

    청구 기간 기산

  4. 사업완료일부터 1년

    청구 기한 만료

실무상 착안점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 이주대책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주대책을 집을 내준 사람을 위한 제도로 좁게 정하고, 영업을 잃은 사람은 영업손실 보상으로 따로 구제합니다. 두 제도를 섞어 주장하면 둘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와 위치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지구 경계도, 영업 개시일과 폐업일, 보상 협의일, 사업완료 고시일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지구 밖 손실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완료 고시가 났는지 관보와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재결 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영업 요건과 손실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생활대책 대상 여부를 다툴 때도 기준이 됩니다. 이미 협의 보상을 받았다면 협의서의 문구가 추가 청구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협의서 원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지구 경계와 영업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이주대책과 영업손실 보상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을 가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인정고시문과 사업지구 경계도·영업 관련 인허가와 매출 자료·보상 협의서·이주대책 제외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범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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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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