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하철 공사로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출 감소만으로는 어렵지만, 지하철 공사로 가게 진출입로가 끊기는 등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했다면 공사 구역 밖 가게도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이나 진출입로 단절에 따른 휴업을 보상 요건으로 둡니다. 지금은 공사 전후 월별 매출과 가게 앞 공사 사진을 모아 두십시오.
공사 구역 밖 영업손실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매출 자료와 가게 앞 공사 사진을 모아 두십시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 청구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먼저 거치는 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부터 역세권 대로변 1층 점포를 월 차임 280만원에 임차해 옷가게를 해 온 R씨는 2025년 3월 지하철 연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가게 앞 인도가 가림막으로 막혔습니다. 2026년 4월까지 1년 넘게 손님 출입이 우회로로만 가능해지자 월 평균 매출이 1,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공사 전 | 1,600만원 |
|---|---|
| 공사 중 | 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지하철 공사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매출 감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적법한 공익사업 공사로 통행이 줄어 생긴 매출 감소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로 가게 진출입로가 끊기는 등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했다면 공사 구역 밖 가게도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 이론상 주장에 그친다고 보았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이 영업손실 보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둡니다.
공사 구역 밖 가게는 어떤 경우에 영업손실을 보상받나요?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진출입로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영업자의 청구로 그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은 공사 중 사유뿐 아니라 사업 시행 결과 설치된 시설 때문에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 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친 뒤 불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은 공사 구역 밖 영업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냅니다.
- 1
피해 기록
사진·매출 자료
- 2
보상 청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 3
재결 신청
토지수용위원회 판단
- 4
이의신청·소송
보상금증감소송
공사 소음·진동 같은 환경 피해가 겹쳤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같은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보상 청구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구역 밖 영업손실 보상 대응 순서
- 영업 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일, 영업허가일, 임대차계약일을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했어야 합니다.
- 피해 기록 - 가게 앞 가림막, 출입구 차단, 우회 동선을 날짜별 사진으로 남깁니다. 진출입로 단절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공사 전후 월별 카드매출과 부가세 신고서를 정리합니다. 휴업 불가피성과 손실액의 근거입니다.
- 보상 청구와 재결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절차로 넘깁니다. 재결 없이 바로 소송은 안 됩니다.
- 기간 관리 - 공사완료일을 확인해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손해배상 가능성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임차 점포이거나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과 한도가 달라져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청구와 보상금증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장 옆 가게 사장님들은 「나라가 하는 공사라 참을 수밖에 없다」거나 반대로 「매출이 줄었으니 당연히 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입구가 막히거나 상권이 사라져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은 날짜가 찍힌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날, 출입구가 막힌 기간, 우회로 안내 표지, 공사 전후 월별 카드매출이 한 묶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도 있어서, 공사가 끝난 날을 사업시행자 공고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재결 신청서에서 휴업 불가피성을 보여 주고, 보상금증감소송에서는 휴업기간과 영업이익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같은 기록을 쓸 수 있으므로 공사 기간 내내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청구와 보상금증감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구역 밖 영업의 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재결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공사 전후 월별 매출 자료·가게 앞 공사 사진·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사 구역 밖 영업손실 보상 요건·휴업기간과 손실액 산정·재결 절차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