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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공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돼 진입로가 좁아졌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장 일부가 수용돼 남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보수·신설 공사가 필요하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어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5두4044 판결로 요건, 보상액 구성, 재결과 증액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네, 남은 공장 운영에 지장이 생겨 시설을 새로 놓거나 고쳐야 한다면 그 손실과 공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공장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정도가 아니어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 손실을 먼저 주장해 두어야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장 운영이 아예 멈춘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만 받고 끝내기 전에 남은 시설의 손실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국도변에서 철강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2025. 4. 도로 확장공사로 공장 앞 부지 약 2,000㎡와 경비실·출입문이 수용되자, 25톤 트레일러가 마당에서 회전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A사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진입로를 다시 내려면 창고 일부를 헐어야 한다며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2026. 2. 토지수용위원회는 불편하더라도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편입토지 값 외에 남은 공장의 공사비와 출고 차질 손실을 받을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공장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남은 공장의 손실 보상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 확장을 위해 전력 송전 제품 공장 단지 중 공장용지 일부와 담장·경비실·출입문 등을 수용했습니다. 공장은 수용재결 절차에서 남은 통로만으로는 대형트럭 출입이 어렵고, 통로를 내려면 공장 건물 앞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원심은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입로가 좁아져 대형트럭 출입이 곤란해지고 수율이나 출고량이 떨어지는 손실이 생겼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여 영업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손실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 산정과 공사의 필요성·합리성은 환송 후 법원이 심리할 부분으로 남겼습니다.

잔여 영업시설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생기고, 종전처럼 영업하려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있는데, 대법원은 영업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로 좁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어도 잔여지 손실보상이 된다는 판례와 같은 흐름입니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액 구성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영업이익시설 설치·보수에 걸리는 기간의 영업이익재무제표, 출고량 변화 자료
설치·보수 비용 (핵심 행)해당 시설 설치 등에 통상 드는 비용설계도, 공사 견적서
매각손실액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매각손실자산 목록, 처분 내역
상한영업장소 이전 시 평가액을 넘지 못함이전 보상 비교 산정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보상액은 시설 설치 등에 걸리는 기간의 영업이익, 설치에 통상 드는 비용,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고정자산·재고 매각손실액을 더해 정합니다. 다만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 뒤에도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남은 땅값 하락의 보상 요건은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편입 때문이 아니면 잔여지 보상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결에서 주장하지 않은 손실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영업에 관한 손실이라면 소송에서 세부 항목을 나누어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을 거친 뒤에야 다툴 수 있고, 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을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따지는데, 영업손실보상은 하나의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하나의 보상항목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장이나 사업장 부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나요?

    남은 시설에 생긴 지장을 도면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2. 남은 시설을 예전처럼 쓰려면 보수나 신설 공사가 필요한가요?

    공사 견적과 공사 기간을 받아 보상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3. 수용재결 절차에서 그 공사비나 영업 차질을 주장했나요?

    재결서에 적힌 판단을 확인하고 증액 소송에서 이어 다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4.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증액 소송을 준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세부 영업시설, 영업이익, 휴업기간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요소일 뿐이어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별도 재결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법하다고 본 항목도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했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결 전 단계의 영업보상 소송은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잔여 공장 손실보상 대응 순서

  • 손실 내용 기록 - 편입 전후 진입로 폭, 차량 회전 궤적, 출고량 변화를 도면과 운행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재결 단계 주장 -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남은 시설의 보수·신설 공사비와 영업 차질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공사 견적과 기간 산정 - 필요한 공사의 설계·견적과 공사 기간, 그 기간의 영업이익 감소를 자료로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이의신청과 90일 증액 소송 중 하나를 정합니다.
  • 소송에서 항목 보강 - 같은 영업 손실의 범위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세부 손실 항목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뒤 남은 시설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와 그 해소 공사가 합리적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대응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여 영업시설 보상 다툼은 대부분 재결 단계에서 갈립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 대상은 편입토지와 지장물이어서, 남은 공장의 공사비는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의견서에 영업 차질과 공사 필요성을 적어 재결서에 그 판단이 남아야 소송에서 같은 보상항목으로 이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실제로 필요하고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대형차량 회전 궤적 도면, 편입 전후 출고 대수, 거래처의 납기 지연 항의 같은 자료가 견적서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사를 먼저 해 버리면 필요성을 보이기 어려우므로 현황 사진과 측량부터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사업장의 수용재결 대응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시설의 공사비와 영업 차질을 보상항목으로 구성합니다.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 수용재결 이의신청
  • 보상금 증액 소송
  •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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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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