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된 땅과 남은 땅의 용도가 다르면 잔여지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수용된 땅과 남은 땅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달라 가치가 분명히 다르면, 잔여지 손실은 전체 평균 단가가 아니라 전체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24두44754 판결에서 평균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서가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완료 고시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남은 땅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사 달라고 해야 손실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지를 그대로 가지면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만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한 필지 임야를 다른 사람들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이 땅이 둘로 분할되면서 도로에 붙은 밭과 개발제한구역 밖 임야가 섞인 쪽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수용됐고,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만 잔여지로 남았습니다. 보상 소송에서 H사는 전체 토지 평균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잡았고, 사업시행자인 구청은 그렇게 하면 비싼 수용토지 값이 잔여지에 섞인다고 다퉜습니다. H사는 잔여지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돼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남은 땅을 종래 목적으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나 수용을 청구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입니다. 이때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같은 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면, 부분별로 나눠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밭과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과 밖처럼 단가가 확연히 다르면 하나의 단가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평균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면 안 되나요?
편입된 땅과 잔여지의 가치가 분명히 다르면 그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평균 단가에는 잔여지와 가치가 다른 편입토지 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평균 단가 방식 손실 | 10.6억원 |
|---|---|
| 차감 방식 손실 | 1억원 |
단순 예시 계산(전체 26억원, 편입토지 20억원, 편입 후 잔여지 5억원 가정)
예를 들어 전체 토지가 26억원이고 그중 비싼 편입토지가 20억원, 싼 잔여지가 6억원 상당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면적 비율로 평균을 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이 15.6억원으로 부풀려지고, 편입 후 잔여지 가격이 5억원이면 손실이 10.6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차감 방식으로는 편입 전 가격이 6억원이라 손실은 1억원입니다. 반대로 잔여지가 더 비싼 땅이라면 평균 방식이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평균 방식을 썼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이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증액 대응 순서
- 일단의 토지 범위 확정 - 같은 소유자의 토지로서 함께 쓰이던 범위를 지적도와 이용 현황으로 정리합니다. 분할 전 필지도 확인합니다.
- 부분별 이용상황 확인 -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지목, 실제 이용,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나눠 봅니다. 가치가 구분되면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평균 단가로 냈는지 차감 방식으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 재결과 이의신청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 보상금증감소송과 법원 감정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고,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지분 토지이거나 잔여지에 공사비 보상이 함께 문제 되면 지분 비율과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보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결서 수령
기한 계산 시작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의 거친 경우 행정소송
재결서 수령 후 90일
바로 행정소송
사업완료일 후 1년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잔여지 보상을 다투는 소유자들은 남은 땅 값이 떨어졌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금액은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은 가치가 다른 땅이 섞여 있으면 평균 단가를 쓰면 안 된다고 정리했고, 이 기준은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땅의 상태 기록입니다. 분할 전 필지와 분할 일자, 부분별 지목과 실제 이용, 개발제한구역 경계, 사업인정 고시일과 사업완료 고시일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도 따로 적어 두어야 30일·60일·90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상금증감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은 법원이 정해 준 평가 방식에 따라 숫자를 냅니다. 소유자 쪽에서 부분별 가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내고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차감 방식과 평균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감정 단계에서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손실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일단의 토지를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별로 나눠 정리한 뒤 감정평가 방식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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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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