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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수용되고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안 되면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하고, 재결 없이 낸 손실보상 소송은 각하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잔여지 손실보상을 정하면서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법원 2011두22587 판결은 수용대상 토지에 재결을 거쳤더라도 잔여지에 대해 따로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늘어지면 기한 안에 재결 신청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해 달라고 청구서를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잔여지 손실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도로 확장 사업으로 땅 일부가 수용되면서 수용 부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땅은 폭이 좁아지고 모양이 길쭉해져 주변 시세보다 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사업시행자는 2025년 잔여지 손실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이미 재결을 받았으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잔여지 손실보상 소송을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의 한 덩어리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밖의 손실이 생긴 경우, 또는 남은 땅에 통로·도랑·담장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잔여지 손실보상은 법이 정한 재결 절차를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용대상 토지에 재결을 거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절차
  1. 1

    협의 요청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2. 2

    재결 신청

    소유자 직접 가능

  3. 3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증액 재결 가능

  4. 4

    이의신청

    30일 안

  5. 5

    보상금증액 소송

    90일 또는 60일 안

재결은 누가 신청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에는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손실에 관한 협의·재결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결에서는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되 손실보상은 증액 재결도 할 수 있습니다.

재결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남은 땅을 아예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매수 협의가 안 될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 손실 자료 준비 - 수용 전후 지적도, 인근 거래 사례, 감정평가 의견을 모읍니다. 가격 감소를 증명합니다.
  • 협의 요청 -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협의 불성립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재결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합니다. 매수·수용 청구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 이의신청·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도로 개설로 오히려 가치가 오른 부분이 있으면 손실 계산이 달라지므로 지적도와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 재결 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청구 기한
  1. 일부 수용

    잔여지 손실 발생

  2. 사업완료일

    매수·수용 청구 마감

  3. 사업완료일부터 1년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마감

출처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수용 재결을 한 번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남은 땅 문제도 곧바로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에 대해 따로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수용 부분 재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잔여지에 대한 재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부터 재결 신청까지 날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협의 요청서와 회신, 사업완료 고시일, 재결 신청서 접수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1년 기한은 사업완료일부터 계산되므로 공사가 끝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결 신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되고, 뒤이은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용 전후 지적도와 거래 사례는 재결과 소송 모두에서 가격 감소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 재결 신청과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완료일과 협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재결 신청과 매수·수용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 재결서, 수용 전후 지적도와 토지대장,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협의 문서, 사업완료 고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잔여지 손실 청구 기한·재결 신청 방법·매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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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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