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에 땅 일부가 들어가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결절차 없이 한 손실보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완료일을 확인해 1년 안에 협의와 재결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2025년 11월 공사가 끝났다면 2026년 11월 전에 협의와 재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법원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과수원 3,000㎡ 가운데 1,100㎡가 2023년 국도 확장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남은 땅은 도로에 막혀 모양이 길쭉해졌고, 농기계 진입로도 끊겨 땅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로 공사는 2025년 11월 끝났고,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가격 하락분 약 6,000만원을 보상하라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수용 당시 잔여지 손실에 대해서는 재결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곧바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잔여지나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수원 일부 수용
2025년 11월
사업완료
2026년 11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기간 만료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재결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1
보상 청구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
- 2
사업시행자와 협의
손실액 협의
- 3
재결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4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 후 30일
- 5
보상금 증액 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피고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지만, 손실보상은 신청 금액보다 늘려 재결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서에는 잔여지 면적과 형상 변화, 진입로 단절 같은 손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잔여 건축물이나 공사비도 같은 절차인가요?
네, 같습니다.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손실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같은 공사가 필요한 경우의 공사비 보상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대응 순서
- 사업완료일 확인 - 준공 고시나 사업완료 고시 날짜를 확인합니다. 1년 청구기간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손실 자료 정리 - 편입 전후 지적도, 진입로 단절 사진,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가격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상 청구와 협의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협의합니다. 청구 일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재결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재결 불복 - 재결 금액이 부족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해 잔여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지 함께 따져야 한다면 토지 이용 현황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보상과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일부가 수용된 분들은 남은 땅값이 떨어진 손해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생각하고 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지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재결을 거쳐야 하는 공법상 보상이어서, 재결 없이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사이 1년 청구기간이 지나면 보상 자체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업완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고시나 사업완료 고시는 관보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실리므로 날짜를 출력해 두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한 서면과 발송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편입 전후의 땅 모양과 진입로를 찍은 사진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재결과 이후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감정평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편입 전 토지 전체의 가치와 편입 후 잔여지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인근 거래 사례와 도로 개설 뒤 이용 제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감정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완료일과 청구 경과를 먼저 확인해 재결신청 기한을 지킨 뒤 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 또는 협의취득 계약서·편입 전후 지적도와 현장 사진·사업완료 고시문·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보상 협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신청 기한·잔여지 손실 산정·매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