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이 새 도로에 접했다며 보상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익사업으로 남은 땅이 새 도로에 접하게 되어 이익이 생겼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이익을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도 도로 접면 이익을 참작해 보상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서에 도로 접면 이익이 반영됐는지와 사업완료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개통되어 땅값이 올랐다는 설명을 듣고 청구를 미루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새 도로 덕분에 남은 땅이 좋아졌다는 사업시행자의 말에 보상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익은 보상액에서 뺄 수 없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잡종지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자재 적치장으로 써 왔습니다. 2025년 구청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중 일부만 수용하자, 남은 땅은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가 되어 쓰임새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은 땅이 새로 생긴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하게 되어 이익을 봤으니 가격 하락분과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잔여지에 생긴 이익은 수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A씨는 가격 하락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도로에 접해 생긴 이익을 잔여지 손실보상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니요, 뺄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면서 그 공익사업으로 잔여지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을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잔여지 가격 하락(수용 손실) | 6,000만원 |
|---|---|
| 도로 접면 이익 | 2,000만원 |
| 상계했을 때 보상액(허용 안 됨) | 4,000만원 |
| 올바른 보상액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근거 - 토지보상법 제66조
대법원도 잔여지가 새로 설치되는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로 생긴 가격 감소 손실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작해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법은 이 원칙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편입 때문에 이미 잔여지 가격이 변동됐다면 변동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 공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땅을 아예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하고,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대응 순서
- 편입 전후 형상 기록 - 수용 전후의 지적도, 현황 사진, 이용 상태를 정리합니다. 형상 변화가 가격 하락의 근거입니다.
- 감정평가 검토 - 평가서에 도로 접면 이익을 반영해 가격 하락을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반영했다면 상계 금지 위반을 주장합니다.
- 공사비 항목 확인 - 진입로, 담장, 배수로 등 잔여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공사가 평가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 매수·수용청구 검토 - 남은 땅을 종래 목적에 쓰기 어렵다면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검토합니다.
- 기한 관리 -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 재결 불복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여지가 여러 공유자의 것이거나 도로 개설로 용도지역이 바뀐 경우라면 감정평가서와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여지 보상 협의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자주 쓰는 논리가 「도로가 나서 남은 땅값이 오른다」는 설명입니다. 소유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가격 하락분 청구를 포기하거나 줄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익은 법이 명시적으로 상계를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다툼은 감정평가서에서 시작합니다. 잔여지 평가 의견에 「도로 접면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고려」 같은 문구가 있는지, 편입 후 가격을 산정하면서 도로 개설 효과를 넣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서 사본과 협의 과정에서 받은 설명 자료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 평가서는 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상계 금지 위반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법원 감정에서 도로 접면 이익을 뺀 가격 하락분이 다시 산정되면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 기회를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서에서 사업시행 이익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 상계 금지 위반을 다투고 잔여지 공사비와 매수청구 요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 협의서나 수용재결서·잔여지 감정평가서·수용 전후 지적도와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업시행 이익 상계 여부·잔여지 가격 하락과 공사비·매수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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