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형제 공유 논이 일부 수용돼 못 쓰게 됐는데 저 혼자 잔여지 수용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잔여지가 공유여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어 형제들이 반대해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 잔여지의 지분별 수용청구를 인정했고, 현행법은 사업완료일까지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논을 쓸 수 없게 된 사정과 사업완료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하고, 그 사업의 사업완료일, 즉 사업이 완료된 날이나 사업완료 고시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지분만큼은 혼자서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형제 2명과 논 한 필지를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논의 일부가 군의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남은 논으로 가는 농로와 수로가 끊겨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은 논도 수용해 달라고 청구하려 했지만 형제들은 반대했습니다. 잔여지가 공유여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따로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씨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혼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어서,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농로와 수로가 끊겨 논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수용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 1
매수청구
사업시행자에게 내 지분 매수 요청
- 2
협의 불성립
협의가 안 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
- 3
수용청구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완료일까지
- 4
재결
수용 여부와 보상액 결정
- 5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피고,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출처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제85조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열람기간이나 재결 전까지 청구해야 했지만, 현행법은 사업완료일까지로 정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 잔여지 수용청구 대응 순서
- 잔여지 사용 곤란 사유 정리 - 농로·수로 단절, 면적 축소, 형상 변화로 종래 목적에 쓰기 어려운 사정을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 지분 확인 - 등기부로 내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청구와 보상은 지분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 매수청구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잔여지 매수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수용청구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사업완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거부 재결이나 보상액에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있거나 잔여지 일부만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매수·수용청구와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토지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지분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형제 사이에 의견이 갈려도 내 몫만큼은 혼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다리는 사이에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청구의 성패는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어렵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용 전후의 농로·수로 사진, 물을 댈 수 없게 된 경위, 인근 농지와의 연결 상태를 날짜별로 남겨 두고,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매수청구서와 답변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이어지는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는 제척기간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낸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매수·수용청구와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잔여지 사용 곤란 사유와 지분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상대방과 제척기간을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용재결서·잔여지 현황 사진·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잔여지 사용 곤란 여부·지분 단독 청구 절차·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