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편입 때문이 아니면 잔여지 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잔여지 가치 하락이 토지 일부의 편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이 일부 취득·사용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격 하락이 편입 때문인지 다른 공법상 제한 때문인지 시점별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잔여지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나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남은 땅값이 떨어졌다고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섞여 있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입 때문에 생긴 몫만 가려내면 그 부분은 보상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시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 사업에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2024년 그 일대에 별도의 공법상 제한이 새로 걸리면서 남은 땅에 건축이 어려워졌고, 감정평가상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H씨는 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가치 하락분 전부를 보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편입 때문이 아니라 새 공법상 제한 때문이라면 그 부분은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여지 값이 떨어지면 모두 보상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잔여지 손실은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그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일부의 취득·사용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이나 사용가치·교환가치 하락이 생겼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편입 때문에 생긴 손실은 어떤 것인가요?
땅이 잘려 나가 남은 땅의 모양이 나빠지거나 면적이 너무 작아진 경우, 도로와의 접근이 끊긴 경우, 통로·도랑·담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인이 여러 개 섞여 있다면 감정평가에서 편입으로 인한 감가 요인과 다른 원인을 나눠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원인 | 보상 여부 |
|---|---|
| 편입으로 모양·면적 악화 | 보상 |
| 편입으로 진입로 단절 | 보상 |
| 통로·담장 공사 필요 | 공사비 보상 |
| 별도 공법상 제한 고시 | 대상 아님 |
- 편입으로 모양·면적 악화
- 보상 여부: 보상
- 편입으로 진입로 단절
- 보상 여부: 보상
- 통로·담장 공사 필요
- 보상 여부: 공사비 보상
- 별도 공법상 제한 고시
- 보상 여부: 대상 아님
출처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남은 땅을 쓰기 어려우면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일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뒤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고,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청구도 곤란함이 편입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하고, 보상금 증액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순서
- 원인 확인 - 가치 하락이 편입 때문인지, 별도의 도시계획·접도구역 같은 공법상 제한 때문인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보상 대상은 편입으로 생긴 부분입니다.
- 감정평가 요청 - 편입 전후 잔여지 가격을 비교하는 감정평가에서 다른 원인에 따른 감가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공사비 산정 - 통로·배수로·담장 등 필요한 공사의 견적을 받아 둡니다. 공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 매수·수용청구 검토 -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완료일 전에 매수나 수용을 청구합니다.
- 기한 관리 -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 재결 불복은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90일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고시 문서와 사업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재결서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 후 90일
보상금 증액 소송
사업완료일까지
잔여지 매수·수용청구
사업완료일부터 1년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토지소유자는 편입 뒤 남은 땅값이 떨어지면 전부 사업시행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편입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그 사이에 다른 공법상 제한이 끼어들면 그 몫은 보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원인이 섞였다고 청구 전체를 포기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수용재결일이나 협의취득일, 새 공법상 제한의 고시일,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여 주는 감정평가 기준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편입 직후와 제한 고시 뒤의 사진, 건축 상담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재결과 보상금 소송에서 감정인이 감가 요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편입으로 생긴 몫이 얼마인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나면 이 자료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록 정리와 청구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손실보상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치 하락의 원인을 시점별로 나누어 편입으로 생긴 손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나 협의계약서·공법상 제한 고시문·잔여지 감정평가서·공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치 하락과 편입 사이의 인과관계·잔여지 매수·수용청구 요건·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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