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한 사람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낸 영업손실 보상금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불복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결을 받아야 소송 길이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A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협의를 거절했고, 이후 가게를 닫았습니다. A씨는 2026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영업손실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고,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이 정한 재결 절차 안에서 확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를 함께 묶어 냈더라도, 주된 보상금 청구가 각하되면 함께 낸 청구도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르면 다른 청구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재결에서는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로 정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청한 범위보다 늘려 재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자는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 줘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 1
협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제시하고 협의
- 2
재결 신청
협의 결렬 시 사업시행자가 신청, 영업자는 신청 청구
- 3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 결정
- 4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선택)
- 5
행정소송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후 60일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영업자가 원고라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내면 영업자가 피고가 됩니다.
폐업 보상과 휴업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 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하고, 휴업 보상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에 이전비용 등을 더해 평가합니다. 폐업으로 인정되려면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폐업 보상 | 휴업 보상 |
|---|---|---|
| 영업이익 기간 | 2년 | 휴업기간(원칙 4개월) |
| 더하는 금액 | 고정자산 등 매각손실액 | 이전비·고정적 비용 등 |
| 인정 요건 | 다른 장소 이전 불가 등 | 영업장소 이전 필요 |
| 상한·예외 | 2년 안 같은 영업 재개 시 환수 | 특수한 경우 실제 기간, 최대 2년 |
- 영업이익 기간
- 폐업 보상: 2년
- 휴업 보상: 휴업기간(원칙 4개월)
- 더하는 금액
- 폐업 보상: 고정자산 등 매각손실액
- 휴업 보상: 이전비·고정적 비용 등
- 인정 요건
- 폐업 보상: 다른 장소 이전 불가 등
- 휴업 보상: 영업장소 이전 필요
- 상한·예외
- 폐업 보상: 2년 안 같은 영업 재개 시 환수
- 휴업 보상: 특수한 경우 실제 기간, 최대 2년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폐업 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면 사업시행자는 폐업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손실만 보상합니다. 휴업기간은 영업시설이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재결 대응 순서
- 협의 경과 기록 - 보상계획 공고일, 보상액 통지일, 협의 거절 의사를 밝힌 날을 정리합니다. 재결 신청 청구 기한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재결 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합니다. 협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움직임이 없을 때 필요합니다.
- 영업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영업이익 평가가 낮게 나왔을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선택 -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의 이의신청과 90일 안의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볼 실익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합니다. 재결에서 정한 금액이 영업이익이나 이전비를 빠뜨렸을 때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해 영업했거나 영업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시점과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을 접은 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이 부당하니 곧바로 법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 보상은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재결이라는 관문을 먼저 지나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소송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보상계획 공고일, 보상액 통지서를 받은 날, 협의를 거절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낸 날이 남아 있어야 재결 신청 청구 기한을 따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무 신고 자료도 재결 단계에서 미리 내야 영업이익이 제대로 평가됩니다.
재결서가 송달된 날은 그 뒤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재결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감정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것도 재결 단계에서 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 경과와 재결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계획 공고문·보상액 통지서·최근 3년간 세무 신고서·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신청 청구 가능 여부·폐업과 휴업 중 어느 보상에 해당하는지·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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