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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양계장 땅이 수용됐는데 휴업보상 말고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곳으로 옮겨 양계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과 휴업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로 가르고, 법령상 장애와 주민 반대 같은 사실상 장애를 함께 봅니다. 지금은 이전 후보지를 알아본 기록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오면 폐업으로 인정된다고 믿고 서명부터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 민원이 정당한지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년 축산업 허가를 받아 자기 땅에서 산란계 3만 수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정이 고시되고 2025. 12. 수용재결이 났는데, 영업손실은 휴업 4개월분으로 산정됐습니다. H씨는 군 전체와 인접 군이 대부분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옮길 곳이 없다며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계장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해 온 영업이고,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면 고시일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해 온 영업이라면 보상 대상입니다.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아 양계장을 운영해 왔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허가 없이 늘린 축사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옮겨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지로 가릅니다. 옮길 수 없으면 폐업, 옮길 수 있으면 휴업입니다. 시행규칙은 영업장소나 배후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전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악취 등이 심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폐업으로 정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비교(2026. 9. 29. 기준)
기준
폐업보상: 인접 지역까지 이전 불가
휴업보상: 이전 가능
영업이익
폐업보상: 2년분
휴업보상: 원칙 4개월분(최대 2년)
더하는 것
폐업보상: 고정자산·재고 매각손실
휴업보상: 이전비·고정비용
주의
폐업보상: 2년 안 인근 재개업 시 환수
휴업보상: 이전 후 이익 감소분 포함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대법원은 이전 가능성을 법령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영업의 종류와 특성, 시설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 이전을 위해 들인 노력, 인근 주민의 이전 반대가 모두 판단 요소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접 지역 어디에도 양계장을 새로 허가받을 수 없다면 법령상 장애로서 폐업에 가깝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폐업으로 인정되나요?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대가 정당한지까지 따져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양계장 이전 시 예상되는 주민 반대의 정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반대 가능성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지를 알아보고 그 지역 주민 설명회나 인허가 사전 협의에서 거절된 기록, 악취 기준상 허가가 어렵다는 행정기관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휴업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의 매각손실액을 더하고, 휴업보상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에 이전비와 고정비용을 더합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연평균 영업이익 6,000만원일 때 영업이익 부분 비교
연평균 영업이익 6,000만원일 때 영업이익 부분 비교
폐업보상(2년분)12,000만원
휴업보상(4개월분)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매각손실액·이전비·고정비용은 제외

연평균 영업이익이 6,000만원이라면 폐업보상의 영업이익 부분은 1억2,000만원이고, 휴업보상은 4개월분 2,000만원에 이전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휴업이라도 시설이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해 4개월 안에 옮기기 어렵다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늘릴 수 있지만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양계장 폐업보상 대응 순서

  • 보상 대상 요건 확인 - 사업인정고시일 전 축산업 허가·등록과 시설 현황을 정리합니다. 무허가 증축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 이전 후보지 조사 - 같은 시·군·구와 인접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후보지를 조사합니다. 법령상 장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실상 장애 기록 - 후보지 주민 협의, 인허가 사전 상담에서 거절된 기록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반대의 정당성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 영업이익 자료 정리 - 최근 3년 장부와 출하 기록을 준비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재결 불복 - 휴업으로 재결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축사 일부가 무허가이거나 임차한 땅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임대차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불복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대상 양계장 주인들은 「냄새 나는 시설이니 어디서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폐업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폐업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가 정당한지까지 봅니다. 예상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휴업보상 4개월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인정받는 자료는 날짜가 찍힌 이전 시도 기록입니다. 어느 후보지를 언제 알아봤는지, 군청 축산과에 언제 사전 상담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주민 설명회가 언제 열려 어떻게 끝났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문도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정평가 단계에서 평가사의 판단 자료로 먼저 쓰이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이전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후보지를 찾기 시작하면 「이전 노력이 없었다」는 반론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후보지 조사 기록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해 폐업 인정 요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축산업 허가증과 수용재결서, 최근 3년 장부, 이전 후보지를 알아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요건·폐업 인정 가능성·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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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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