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체육시설 임차 신고를 안 했는데 공익사업으로 문을 닫으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육시설을 빌려 운영하면서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두12842 판결은 이런 미신고 영업을 보상에서 제외할 위법한 영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거나 보상 협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 여부는 신고 누락이 영업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4월 건물주에게서 실내 풋살장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지만, 체육시설업 운영주체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이 일대에 도로 사업인정고시가 났고, 사업시행자는 2026년 3월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C씨의 영업손실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영업은 모두 보상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가 필요한 영업은 그 허가 등을 받아 행하는 영업이어야 보상대상이 되지만, 신고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신고를 안 했다고 영업 자체가 위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헌법」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체육시설 임차인의 미신고 영업은 왜 보상대상인가요?
체육시설 관련 법령은 시설기준은 자세히 정하면서 운영주체의 자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를 심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운영주체만 바뀌고 신고를 빠뜨렸다면 위법한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썰매장처럼 매년 일정한 계절에만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는 경우도 계속적인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절 영업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장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등을 더해 평가하고,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자산 매각손실액을 더합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기간 |
|---|---|---|
| 휴업(이전) | 휴업기간 영업이익+이전비용 등 | 원칙 4개월 이내 |
| 휴업 연장 | 실제 휴업기간 | 2년 초과 불가 |
| 폐업 | 영업이익+매각손실액 | 2년간 영업이익 |
| 영업이익 기준 | 평균 영업이익 | 최근 3년 |
- 휴업(이전)
- 평가 방법: 휴업기간 영업이익+이전비용 등
- 기간: 원칙 4개월 이내
- 휴업 연장
- 평가 방법: 실제 휴업기간
- 기간: 2년 초과 불가
- 폐업
- 평가 방법: 영업이익+매각손실액
- 기간: 2년간 영업이익
- 영업이익 기준
- 평가 방법: 평균 영업이익
- 기간: 최근 3년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익사업 계획 공고로 매출이 줄었다면 그 공고일 전 3년간 평균을 씁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해 영업했다면요?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체육시설 신고 문제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건물의 허가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영업 개시일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 영업을 증명합니다. 보상대상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신고 누락 경위 정리 - 누락이 운영주체 변경 신고인지, 시설 신고 자체가 없는지 구분합니다. 판단 결과가 달라집니다.
- 매출 자료 준비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장부를 모읍니다. 영업이익 산정 기초가 됩니다.
- 재결 이의신청 -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소송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증액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냅니다.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60일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육시설업 종류별 신고·등록 요건과 무허가건축물 여부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수령
- 2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
- 3
행정소송
재결서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6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신고를 빠뜨렸으니 보상은 어렵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고 누락과 영업의 위법성을 구분합니다. 운영주체 변경 신고처럼 시설 안전과 관계없는 신고라면 보상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업인정고시일 전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사업자등록일, 첫 매출일, 회원 모집 공고일이 고시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상 협의 단계에서 낸 자료가 재결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재결과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3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이 추정치로 계산하게 되고,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전 영업 사실과 영업이익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최근 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보상 협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대상 해당 여부·영업이익 산정의 적정성·이의신청과 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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