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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와 사업인정 고시가 따로 있으면 영업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입니다. 법제처는 공익사업 시행을 처음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내 사업자등록일과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을 각각 확인하고 내 영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과 비교하십시오. 둘 중 앞선 날보다 영업을 늦게 시작했다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더 늦다고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 달라고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공익사업 시행을 처음 알린 날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 무허가 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시행자는 2025년 1월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협의가 되지 않자 2025년 9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이 아니라며 P씨를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뺐습니다. P씨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넘는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인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언제인가요?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정하고 있고, 법제처는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계획 공고 뒤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앞선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준일과 사업자등록 1년 요건
  1. 2024년 1월 이전

    1년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시점

  2. 2024년 3월

    P씨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3. 2025년 1월

    보상계획 공고(기준일)

  4. 2025년 9월

    사업인정 고시

두 절차는 모두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공표 절차이고, 어느 쪽이 항상 먼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시행을 안 뒤 의도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보상을 받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사업 시행 사실이 외부에 처음 공표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보았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이 판결을 참조해 같은 원리를 영업손실 보상에 적용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영업이어야 하나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만 보상 대상입니다. 이런 임차인의 휴업 보상액은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빼고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보상 대상에서 빠지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업시행자의 보상 제외 판단에 불복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다퉈야 하고, 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 대응 순서

  • 공고·고시일 확인 - 보상계획 공고문과 사업인정 고시문을 모두 확보합니다. 둘 중 앞선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영업 개시 증빙 정리 -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계약일, 첫 매출일, 시설 설치일을 정리합니다. 기준일 전부터 영업했다는 증명 자료입니다.
  • 장소 적법성 확인 - 영업장소가 무허가건축물인지,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 재결 신청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합니다.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불복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공고의 효력이나 영업 개시일 인정에 다툼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계획 공고가 협의매수 절차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업 구역이 변경되어 공고가 다시 난 경우에는 기준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손실 보상에서 빠진 영업자들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법에 적힌 날이니 그날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와 사업인정 고시 중 먼저 있었던 날로 보는 것이 해석 기준이어서, 늦은 날을 고르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기준일 자체보다 영업 시작일의 증명으로 옮겨 갑니다. 사업자등록일이 늦더라도 실제 영업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정, 허가를 기준일 전에 받았다는 사정을 각각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카드 단말기 설치일, 첫 매출 전표가 이런 자료입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신문과 개별 통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의 방법과 대상 구역이 적법했는지는 기준일의 효력과 연결되고, 재결과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의 제외 판단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영업 개시 시점과 장소 적법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계획 공고문·사업인정 고시문·사업자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재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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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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