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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소송 중에 토지 보상 불복을 추가해도 제소기간이 문제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문제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수용재결 안의 보상항목이라면 소송 도중 추가해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과 재결서에 적힌 보상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보상금 증액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음 소장에 모든 보상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결 안의 항목이라면 소송 도중에 불복 항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형제 세 명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그 위 미등기 건물이 2024년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202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은 건물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해 그에게 건물 보상금을 주도록 했고, 형제들은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토지 보상금도 너무 적다며 토지 부분 청구를 추가했는데, 사업시행자는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금 증액소송 중에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판단하고, 소송 도중 같은 재결 안의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이 심판하는 범위는 하나의 재결 안에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입니다. 토지, 건물, 지장물처럼 개별 물건마다 하나의 보상항목이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재결 안에서 항목을 더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금 증액소송을 기간 안에 냈다면, 같은 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복을 나중에 추가해도 적법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토지 부분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겨 추가됐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소를 내면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

수용재결 불복 절차와 기간
  1. 1

    수용재결서 수령

    보상항목과 금액 확인

  2. 2

    이의신청 선택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

  3. 3

    보상금 증액소송

    재결서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60일 안, 피고는 사업시행자

  4. 4

    항목 추가

    같은 재결 안 항목은 소송 중 추가 가능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 기간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원할 때도 같은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증감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재결 당사자끼리 맞서는 구조입니다.

재결이 다른 사람을 소유자로 정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 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잘못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결 잘못의 유형별 다투는 방법
재결의 잘못다투는 방법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진정한 권리자가 증감소송
보상금액이 적음사업시행자 상대 증액소송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수용재결은 물건 자체에 대한 처분이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이 되면 기존 소유권은 사라지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수용 절차 없이 이전비만 보상하는 지장물에도 적용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건물의 보상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한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재결절차는 이미 거친 것입니다.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재결절차에서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증액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건물 보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건물 부분은 원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래라면 청구 기각을 해야 하지만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이어서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부분은 각하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상금 증액소송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재결서나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또는 60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보상항목 정리 - 재결서에 적힌 토지, 건물, 지장물, 영업손실을 항목별로 나눠 어느 항목을 다툴지 정합니다.
  • 기간 안에 소 제기 - 다툴 항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마감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같은 재결 안의 다른 항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증명 자료 준비 - 미등기 건물이라면 건축 경위, 재산세 과세내역, 상속 관계 서류를 모읍니다.
  • 법원 감정 대응 -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항목별로 재결 금액과 비교하고, 불리한 항목은 철회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여러 건으로 나뉘었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항목과 거치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다면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 증액소송을 낼 때 다툴 항목을 처음부터 모두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로 같은 재결 안의 항목이라면 나중에 추가해도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감일 안에 일단 소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날짜가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기록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송달증명, 이의재결서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결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도 재결서 번호로 구분해 둡니다.

이 기록은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추가한 항목이 다른 재결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재결의 제소기간을 따로 따지므로, 재결서별 정리가 소송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수령일과 보상항목을 먼저 정리해 제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항목별 감정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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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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