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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수용재결 전에 시가 제 땅에서 도로 공사를 했는데 재결에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용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권원 없이 공사를 해 생긴 손해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결 전 무단 사용을 원인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시작된 날짜와 훼손 상태를 사진과 공사 안내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공사 착수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재결 신청서나 이의신청서에 공사 피해를 적어 넣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결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밭은 2025년 시가 추진하는 도로 확장 사업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9월 시공사가 밭에 들어와 작물을 걷어 내고 성토 공사를 시작했고, 수용재결은 2026년 4월에야 나왔습니다. A씨는 재결 전 공사로 입은 작물 피해와 사용료 상당 손해를 수용재결에서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언제부터 내 땅을 쓸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전까지는 재결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사전보상 원칙을 정하고, 천재지변 시 사용·시급한 사용·토지소유자 승낙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사례의 시간 순서
  1. 2025년

    도로 사업 부지 편입 예정

  2. 2025년 9월

    보상 없이 공사 착수(무단 사용 시작)

  3. 2026년 4월

    수용재결

  4. 수용 개시일

    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따라서 승낙도 보상도 없이 재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사업시행자는 권원 없이 남의 토지를 쓴 것입니다. 수용의 개시일이 오기 전까지 소유권은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재결 전 공사 피해를 수용재결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비교(2026. 9. 29. 기준)
원인
손실보상: 적법한 수용
손해배상·부당이득: 재결 전 무단 공사
절차
손실보상: 수용재결·이의신청
손해배상·부당이득: 민사소송
대상
손실보상: 토지·물건 정당보상
손해배상·부당이득: 사용료·작물 피해 등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실을 메우는 제도이고, 권원 없는 공사로 생긴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여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와 물건의 정당한 보상액만 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청구할 손해는 무단 공사 기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 훼손된 작물·시설물 가액 등입니다.

공사를 시공사가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책임의 중심이 됩니다. 시공사의 고의·과실로 따로 생긴 손해라면 시공사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용 전 무단 공사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공사 시작일, 작물·시설물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중단 요청 통지 - 사업시행자에게 승낙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승낙에 따른 적법 사용이라는 주장을 막습니다.
  • 재결 절차 따로 진행 - 수용재결과 이의신청에서는 토지 보상액만 다툽니다. 공사 피해는 섞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사용료 상당액과 작물 피해를 민사로 청구합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 증거 보전 검토 - 공사로 현장이 곧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이나 감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원상 확인이 어려워지기 전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전에 사용 승낙서에 서명했거나 시급한 사용 허가가 있었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관련 행정 분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은 공사 피해도 결국 보상금에 반영될 것이라 믿고 재결만 기다립니다. 판례는 재결 전 무단 공사로 생긴 손해를 재결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결이 끝나고 나서야 따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효와 증거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첫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굴착기가 들어온 날, 작물을 걷어 낸 범위, 설치된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의 사진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날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단 사용 기간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승낙을 받았다거나 시급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현장이 도로로 바뀌어 원래 상태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필요하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 관련 행정 분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 절차와 무단 공사 손해 청구를 나누어 각 절차의 기한과 증거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보상 협의 안내문·공사 착수 당시 사진과 영상·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단 사용 기간과 손해액·청구 상대방과 소송 방식·재결 이의신청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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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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