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절차를 어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고,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뒤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21668 판결로 폐기물 매립장 입지선정 사례와 청구 요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가 있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면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그 뒤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주민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사안에서는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상 소송을 함께 준비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군이 2023. 5.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고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회의록과 주민대표 추천서는 담당 공무원이 꾸며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6. 4. 입지 결정과 설치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9. A씨는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에 대해 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차를 어기기만 하면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 의견제출이나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같은 절차는 주민이 자기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사후 조치 | 원칙 | 예외 |
|---|---|---|
| 절차를 다시 진행 | 위자료 불인정 | 고통이 남은 특별한 사정 |
| 처분까지 가지 않음 | 위자료 불인정 | 고통이 남은 특별한 사정 |
| 직권 취소·철회 | 위자료 불인정 | 고통이 남은 특별한 사정 |
| 판결로 취소·무효확인 (핵심 행) | 위자료 불인정 | 위조 등 용인될 수 없는 경위 |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주민에게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그래서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았거나, 처분까지 가지 않았거나, 직권으로 취소·철회했거나, 판결로 처분이 취소·무효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차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로도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주민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참여권 보장 취지, 침해 경위와 정도, 사업 진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이 당시 주민이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군은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고 2008. 1. 2. 입지를 결정·고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록과 주민대표 추천서를 위조해 도에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공문서위조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입지 결정과 설치 승인은 2018. 5. 31.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법행위 당시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주민입니다. 대법원은 늦어도 위조 서류로 설치 승인을 신청한 때를 불법행위 시점으로 보고, 그때 주변영향지역에 살던 사람만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그 무렵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파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당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 문제는 「친수구역 밖에 사는 주민 모임이 친수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설 운영으로 생긴 환경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은 매립장 부실 운영과 좁고 갈라진 진입로로 환경권과 안전통행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원심은 구체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악취·침출수·소음 측정 자료, 건강 피해 진단, 농작물 피해 기록처럼 손해를 숫자와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이 있었을 때 그 시설 주변 지역에 살고 계셨나요?
당시 주민등록과 거주 자료를 확보해 청구인 자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절차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나요?
형사판결이나 감사 결과를 모아 특별한 사정의 근거로 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 제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악취·소음 등 측정 가능한 피해 기록이 있나요?
측정 자료와 진단서로 환경 피해 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
행정절차 침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처분과 절차 확인 - 입지 결정, 설치 승인 등 처분과 법령상 주민 참여 절차를 정리합니다.
- 처분 다툼 - 기간 안이면 취소소송을,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거주 증명 - 위법행위 당시 주변 지역에 살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위조·은폐 등 침해 경위와 사업 경과, 지금 남은 피해를 정리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시효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절차 침해의 경위와 정도, 처분 취소 뒤에도 남은 고통과 당시 거주 여부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의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절차 위반 국가배상은 무효확인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 쪽이 「처분이 없어졌는데도 남은 고통」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위조·은폐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위를 형사판결이나 감사 결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공고 누락이나 기간 단축 정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고 명단을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입지 결정 무렵 그 지역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원고별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하고 당시 거주자만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의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 침해 경위와 남은 피해를 함께 정리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
- 환경 피해 손해배상
- 주민 집단 소송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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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6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