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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정비구역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공람해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구청 공보나 홈페이지에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났는지와 공람 마감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민 의견은 공람기간 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공람 공고에 적힌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자신이 사는 수도권 다세대주택 일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입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서면 통보가 왔지만 주민설명회 날짜에는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 공람 서류를 보니 자기 집 앞 도로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낸 의견이 반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계획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은 어떻게 듣나요?

주민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공람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절차로 주민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입니다.

정비계획 주민의견청취 절차
  1. 1

    주민 서면 통보

    입안·변경 내용 통보

  2. 2

    공람 공고

    공보 등에 요지·장소 공고

  3. 3

    주민설명회

    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4. 4

    30일 이상 공람

    서면·전자문서로 의견 제출

  5. 5

    의견 심사

    채택 또는 불채택 사유 통지

공람을 하려면 미리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정비구역 경계,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분담금 추산액 같은 내용이 공람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입안권자가 심사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의견을 낸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통지받은 사유를 보관해 두어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다툴 때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의견 없이 60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주민 서면 통보, 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바꾸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바꾸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줄이거나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늘리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바꾸는 경우도 경미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분담금 추산액이 바뀌었는데 공람이 없었다면 그 변경이 경미한 사항 범위 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민의견 제출 순서

  • 공람 공고 확인 - 구청 공보와 홈페이지에서 공람 기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마감일이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 공람 서류 열람 - 정비구역 경계, 용적률, 분담금 추산액을 확인합니다. 내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봅니다.
  • 주민설명회 참석 - 설명 내용과 질의응답을 기록합니다. 설명과 서류가 다르면 의견서에 적습니다.
  •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안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입안권자에게 냅니다. 제출 증빙을 남깁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채택 여부와 불채택 사유 통지를 보관합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람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정비구역 지정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고시문과 공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계획 상담에서 주민들은 「설명회에 못 갔으니 의견을 낼 기회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0일 이상의 공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입안권자는 채택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공람 단계에서 낸 의견과 그 처리 결과가 나중에 처분의 절차 하자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의 날짜와 문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날, 공람 공고일과 기간, 설명회 일시, 의견서 제출일과 접수 증빙, 불채택 사유 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람 서류의 분담금 추산액이나 도면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공람 당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경미한 변경이라며 공람을 생략한 경우 그 변경 폭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분 고시 후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공람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람 공고와 의견 제출·처리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청의 서면 통보문·공람 공고문과 공람 서류 사본·제출한 의견서와 접수 증빙·불채택 사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견 제출 기한 준수 여부·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하자·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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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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