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정비계획 변경을 구청에 제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개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 등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가 근거이고, 구역 면적 10퍼센트 미만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동의 절차 없이 제안합니다. 지금은 바꾸려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동의서를 몇 명에게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를 봤다면, 공람기간 안에 구청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십시오. 공람기간이 지나면 같은 절차에서 의견을 다시 낼 기회가 없습니다.

정비계획을 바꾸자는 의견을 내는 데 조합 총회 의결부터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람 단계의 의견서는 주민 한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을 가진 조합원입니다. 2026년 초 조합이 공개한 계획을 보니 E씨 집 앞 골목이 공원 부지로 잡혀 있었고, 이웃 조합원 여럿도 도로와 공원 배치를 바꾸자는 의견이었습니다. E씨는 조합원들이 모여 구청에 정비계획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면 동의 없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주민이 자주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안 시기 경과 -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는데도 입안되지 않았거나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공공 시행자 지정 요청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입니다.
  • 정비계획 변경 요청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공공재개발 추진 -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이나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입니다.

제안하려면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조례가 정한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요청은 법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예시(2026. 9. 28. 기준)
정비구역 면적
경미한 변경 범위: 10퍼센트 미만
정비기반시설
경미한 변경 범위: 위치 변경, 규모 10퍼센트 미만
건폐율·용적률
경미한 변경 범위: 축소 또는 10퍼센트 미만 확대
건축물 높이 상한
경미한 변경 범위: 변경
사업시행 예정시기
경미한 변경 범위: 3년 범위 조정

출처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구역·기반시설 규모 - 정비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바꾸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위치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 건축 계획 - 건폐율·용적률을 줄이거나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늘리는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이나 주용도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 시기·시설 -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제안하면 구청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 반영할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반영되면 입안권자는 제출된 도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부터 고시까지
  1. 1

    동의서 징구

    조합원 3분의 2 이상, 경미한 사항은 불요

  2. 2

    제안서 제출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 첨부

  3. 3

    반영 여부 통보

    제안일부터 60일, 한 차례 30일 연장

  4. 4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공람

  5. 5

    변경 결정·고시

    의견 반영 후 고시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곧바로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안권자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민설명회를 연 뒤 30일 이상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2027. 9. 9.부터 시행되는 타법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므로 제안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특정 - 바꾸려는 부분이 구역 경계인지, 기반시설 위치인지, 용적률인지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경미한 사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의 요건 확인 - 조합 설립 여부와 시·도조례의 동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조합이 있으면 조합원 기준으로 셉니다.
  •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양식에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신분증 사본을 받습니다. 동의서의 효력은 이후 다툼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됩니다.
  • 제안서 제출 -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여 구청에 냅니다. 제출일로부터 60일 회신 기한이 시작됩니다.
  • 공람 의견 제출 - 입안 절차의 공람기간에 다시 서면 의견을 냅니다. 채택하지 않으면 입안권자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집행부와 의견이 갈려 총회 결의나 동의서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정관과 동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소집과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정비계획이 구청에서 정해 내려오는 것이라 바꿀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입안 제안과 공람 의견 제출이라는 두 통로가 법에 있고, 기반시설 위치처럼 경미한 사항은 동의 절차 없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날짜와 동의서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공람 공고일과 공람 종료일, 제안서 접수일을 남겨 두어야 60일 회신 기한과 의견 채택 여부 통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제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무엇에 동의했는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나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람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고시 뒤에 다투면 절차 위반 주장의 근거가 약해지고, 동의율 산정은 제출된 동의서 원본으로만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소집·결의와 정비계획 변경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동의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제안서 제출과 가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정비계획 결정 고시문·조합 정관과 모아 둔 동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변경 내용의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필요한 동의율·제안과 공람 의견 제출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