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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구역 세입자인데 이사 나갈 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개발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그 기준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공람공고일 당시 전입 기간이 3개월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에서 이주 안내문이나 명도 요구를 받았다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과 내 전입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주거이전비 대상인지는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조합과 따로 보상 계약서를 써 두어야 주거이전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령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재개발 예정지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전세를 얻어 부부와 자녀 1명이 살았습니다. 그해 9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났고,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조합은 2026년 봄까지 이사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보상은 소유자만 받는다」고 했고, A씨는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고일 당시 이미 6개월을 살았으므로 A씨는 3인 가구 기준 4개월분 주거이전비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주거이전비를 받나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기준 시점에 그 구역에서 3개월 이상 살았으면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무상으로 사는 거주자도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빠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손실보상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대상과 금액(2026. 9. 28. 기준)
세입자(적법 건축물)
거주 요건: 3개월 이상
보상 기간: 4개월분
세입자(무허가건축물)
거주 요건: 1년 이상
보상 기간: 4개월분
무상 거주자
거주 요건: 3개월 이상
보상 기간: 4개월분
거주하는 소유자
거주 요건: 실제 거주
보상 기간: 2개월분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

무허가건축물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기준 시점 당시 그 구역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외에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3개월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공람공고일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공람공고일 뒤에 전입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 시점
  1. 전입

    임대차 시작·전입신고

  2. 주민공람 공고일

    이 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대상

  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중지

  4. 손실보상 완료

    주거이전비 지급 후 인도

공람공고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같은 공개 자료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은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에 4개월을 곱해 정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5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식이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에도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집을 쓰지 못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받으려면 협의나 재결로 정해진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이전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도 소송이 아니라 재결 절차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 단계에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도 이주대책(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남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뺍니다. 다만 같은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물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시거주시설 같은 별도 조치가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은 2026. 12. 17.부터 개정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보상 협의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대응 순서

  • 공람공고일 확인 - 구청 고시·공고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찾습니다. 이 날짜가 대상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 거주 기간 증명 자료 확보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전입 신고가 늦었다면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수 확정 - 공람공고일 당시 함께 산 가족 수를 정리합니다. 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 협의안 검토 - 조합이 보낸 손실보상 협의안에 주거이전비가 빠졌는지, 가구원수가 맞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 재결·명도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보상 전 명도 소송에는 손실보상 미완료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건축물이거나 공람공고일 전후로 전입과 전출이 반복됐다면 주민등록 이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보상 분쟁에서 세입자와 소유자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보상은 집주인 몫」이라고 생각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이전비가 세입자 본인의 권리이고, 요건만 갖추면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조합이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날짜 두 개로 갈립니다. 공람공고일과 전입일입니다. 전입 신고를 늦게 했거나 중간에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관리비·전기요금 고지서, 택배 수령 기록)가 공고일 전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고 인도를 청구하면 세입자는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게 되고, 그 항변은 대상자 요건을 증명할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재결 단계에서 가구원수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명도 소송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명도와 손실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람공고일과 거주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재결 절차와 명도 소송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조합의 이주 안내문과 손실보상 협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가구원수에 따른 금액·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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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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