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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공람공고 뒤에 산 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뒤에 집을 산 소유자는 그때부터 계속 살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 집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현행 시행령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공람공고일로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소유권 취득일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권 취득일을 확인하고 구청 고시문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찾아 두십시오. 결론이 이 두 날짜의 선후로 갈립니다.

주거이전비를 못 받는다고 이사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재개발 예정지의 단독주택을 2024년 4월 사서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정비계획 공람공고는 2022년 4월에 이미 있었습니다. 2026년 조합이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서 E씨를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뺐고, E씨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구역 주택 소유자는 주거이전비를 얼마나 받나요?

소유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함께 지급하고, 소유자가 그 집이나 사업지구 안 다른 집에 실제로 살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수용·보상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므로, 재개발 구역 주택 소유자도 이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공람공고 뒤에 산 소유자는 왜 대상이 아닌가요?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은 소유자의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람공고로 정비사업 예정이 외부에 알려진 뒤 들어온 사람까지 보상하면 보상을 노린 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유자 주거이전비 판단 시점
  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2. 공고 뒤 주택 취득

    소유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님

  3. 보상 협의·재결

    공고일부터 이때까지 계속 소유·거주 필요

현행 시행령은 이 기준을 조문으로 옮겨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공람공고일로 정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공람공고 2년 뒤 집을 샀다면 그 뒤로 계속 살았어도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세입자는 요건이 다릅니다.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고, 이 경우에도 정비사업에서는 공람공고일이 인정시점이 됩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기준을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주거이전비 비교
소유자
지급 기준: 2개월분
거주 요건: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까지 소유·거주
세입자
지급 기준: 4개월분
거주 요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지급 기준: 4개월분
거주 요건: 1년 이상 거주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지구 안 장소로 이사하면 이사비를 보상합니다.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빠진 소유자도 이사비 요건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다툼 대응 순서

  • 두 날짜 비교 - 등기부의 소유권 취득일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취득일이 늦으면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어렵습니다.
  • 거주 사실 자료 확보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고지서로 실제 거주를 입증합니다. 소유와 거주가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 이사비 요건 확인 - 이사하는 장소와 시기를 기준으로 이사비 대상인지 봅니다. 주거이전비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 확인 -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도 빠집니다. 분양신청 여부와 함께 확인합니다.
  • 행정소송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재결이 있었다면 재결에 대한 소송 형태를 따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거나 공람공고 전부터 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산 경우라면 등기부와 전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구역에 집을 산 분들은 「집주인이면서 실제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주거이전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에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던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그 뒤에 산 사람은 거주 기간이 길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 공람공고일 확인이 먼저이고, 이미 샀다면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등기 접수일, 전입신고일, 공람공고 고시일을 문서로 확보하고, 공람공고 전부터 세입자로 살았다면 그 전입 기록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주거이전비뿐 아니라 이주대책·분양자격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합과 협의가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그때도 결론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의 날짜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의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취득일·전입일·공람공고일을 먼저 대조한 뒤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대책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정비계획 공람공고문·조합의 보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이사비 요건·이주대책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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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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