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안 한 집주인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집주인도 실제 그 집에 살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수용·사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대법원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그 집에 실제로 살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양신청을 포기했다고 해서 보상 항목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집값 청산금과 별도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에 가족 4명과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부담돼 2024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과 청산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집값 청산금만 제시하면서 분양신청을 안 한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I씨는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나요?
받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수용·사용에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협의가 성립해 소유권을 넘긴 사람이나 협의가 안 돼 수용된 사람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보상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그 건축물을 보상할 때 주거이전비를 함께 보상합니다. 금액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요건 | 금액 기준 |
|---|---|---|
| 주거이전비 | 실제 거주, 무허가 아님 | 가구원수별 2개월분 |
| 이사비 | 지구 밖 또는 지정 장소로 이사 | 별표 4 기준 |
| 제외 | 미거주 소유자, 지구 안 이사 | 보상 없음 |
- 주거이전비
- 요건: 실제 거주, 무허가 아님
- 금액 기준: 가구원수별 2개월분
- 이사비
- 요건: 지구 밖 또는 지정 장소로 이사
- 금액 기준: 별표 4 기준
- 제외
- 요건: 미거주 소유자, 지구 안 이사
- 금액 기준: 보상 없음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제3항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나 사업지구 안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이면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소유자 몫의 주거이전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비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하면 이사비를 받습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사비를 받은 사람이 같은 사업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면 이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사할 곳을 정할 때 지구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입증 -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영수증, 우편물로 실제 거주 기간을 정리합니다. 소유자 주거이전비의 전제입니다.
- 가구원수 확인 - 함께 사는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로 확인합니다. 주거이전비 금액이 가구원수로 정해집니다.
- 협의안 점검 - 조합의 청산금 협의안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으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이사 계획 정리 - 이사할 곳이 사업지구 밖인지 확인하고 이사 견적을 받아 둡니다. 지구 안 이사는 이사비가 없습니다.
- 수용재결 대비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 항목으로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을 세 주고 다른 곳에 살았거나 무허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수용재결 관련 보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현금청산 협상에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청산금 외에 줄 것이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현금청산대상자도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는다고 보았고, 청산금 협상에서 이 항목을 빠뜨리면 그대로 합의가 끝나 버리기 쉽습니다.
결론은 거주 기록에서 갈립니다. 주민등록 전입일, 공과금 납부 내역, 가구원 구성,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세 준 기간이 섞여 있다면 언제부터 직접 살았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과의 협의에서 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근거가 되고, 협의가 깨져 수용재결로 가면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청산금에 합의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합의서 문구를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수용재결 보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기록과 가구원 구성을 먼저 정리해 청산금 협의 단계에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 항목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의 청산금 협의안·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거주 요건, 주거이전비·이사비 금액, 협의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