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월세 없이 친척 집에 살았는데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월세나 전세 없이 무상으로 살았던 거주자도 재개발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2두44392 판결로 2020년 시행규칙 개정 전 사업에도 적용되는 이유, 거주 기간과 이주 원인 증명,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표, 공과금 고지서, 우편물처럼 그 집에 실제로 살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보상 기준이 되는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살았는지가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네, 월세나 전세 없이 무상으로 살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를 받는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2020. 12. 11. 개정된 시행규칙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거주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요건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사용료를 낸 것처럼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15. 3.부터 외삼촌 소유의 단독주택에 월세 없이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되어 2024. 6.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났고, D씨 가족은 그 뒤에도 계속 살다가 2025. 11. 이주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사비만 주겠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씨는 2026. 9. 무상으로 산 사람도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상 거주자도 세입자로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사안의 원고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안 주택에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전입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심은 무상 거주자는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료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며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률은 사용대가 지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했는데, 시행규칙이 무상 거주자를 빼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입니다. 주거이전비가 조기 이주 장려와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무상 거주자도 받는 이사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020년 시행규칙 개정 전 사업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1. 개정된 시행규칙은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이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사안처럼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2009년 사업시행인가 사업에서도 무상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고, 법률의 주거이전비 조항은 2022년 개정으로 제78조 제6항으로 옮겨졌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손실보상에도 이 법이 준용되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 거주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거주 기간과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요건의 증명책임은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 원인을 점유권원의 성격,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실제 거주기간, 이주 시점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증빙 예시 |
|---|---|---|
| 세입자 해당 (핵심 행) |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됨 |
| 거주 기간 |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 주민등록표 초본 |
| 이주 원인 |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면 원칙적 인정 | 공과금·우편물 |
| 가구원 수 | 가구원수별 4개월분 산정 | 주민등록·실거주 자료 |
증명책임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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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고시일 당시 그 집에 3개월 이상 살았나요?
주민등록표 초본과 생활 자료로 거주 기간을 정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나요?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나요?
무상 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현행 시행규칙을 근거로 서면 청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다만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 대법원은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이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3개월 거주 기준일 계산은 「재개발 구역에 2개월 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 청구 대응 순서
- 거주 증빙 확보 - 주민등록표 초본, 공과금, 우편물로 거주 기간을 정리합니다.
- 기준일 확인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등 고시일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정리 - 함께 산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로 맞춥니다.
- 사업시행자에 청구 - 이사비와 함께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거부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일 당시 거주 기간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의 계속 거주,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공익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 거주자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것은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다른 곳에 살았다는 의심을 받으면 세입자 여부 이전에 거주 사실부터 다툼이 됩니다. 관리비·전기요금 명의, 자녀 학교 주소, 택배 수령 기록처럼 생활의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소유자와 가족 관계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한 가구로 산 것인지 별도 가구였는지가 이주 원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입구·주방이 분리되어 있었는지, 생활비를 따로 썼는지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과 공익사업 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증빙과 기준일을 대조해 지급 요건을 정리합니다.
- 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
- 공익사업 이사비·주거이전비 협의
- 무상 거주자 보상 요건 검토
- 사업시행자 보상 거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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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3항·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제10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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