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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2개월 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개발 세입자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거이전비는 받기 어렵지만, 이사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만 3개월 거주 요건이 있고 그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이 판례와 현행 시행령입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과 본인 전입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에서 보상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언제였는지, 그날 기준으로 전입한 지 몇 개월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외 통지일이 아니라 공람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주거이전비에서 빠졌다고 이사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비는 3개월 거주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보증금 8,000만원에 재개발 구역 안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한 K씨는 같은 해 5월 조합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정비계획 공람공고는 K씨가 입주하기 전인 202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2개월 살았으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나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거이전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기준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요건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현재 2개월이라도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이미 3개월 넘게 살고 있었다면 대상이 되므로, 전입일과 공람공고일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거주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나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되어 주민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고 뒤 전입한 사람까지 넓히면 보상을 노린 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개월 계산 예시
  1. 2025. 12.

    정비계획 공람공고(기준일)

  2. 2026. 3.

    세입자 입주

  3. 2026. 5.

    보상 제외 통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이 기준을 명문화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짧아도 이사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고, 3개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주자를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보았습니다.

세입자 보상 항목별 요건(2026. 9. 29. 기준)
주거이전비
거주 요건: 3개월 이상(무허가 1년)
기준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금액: 가구원수별 4개월분
이사비
거주 요건: 요건 없음
기준일: 이주 시점
금액: 별표 4 기준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사비를 받은 사람이 같은 사업지구 안으로 이사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한꺼번에 제외했다면 이사비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구청 고시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확인합니다. 3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거주 증명 자료 수집 - 전입일,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때 쓰입니다.
  • 이사비 분리 청구 - 주거이전비 제외와 별도로 이사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 재결 신청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합니다. 보상 다툼의 공식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재결에 불복하거나 재결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무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보상 항목이 달라져 계약서와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와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에서 「3개월이 안 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은 이사비까지 포기합니다. 3개월 요건은 주거이전비에만 붙어 있고, 이사비는 사업 때문에 이사하는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두 항목을 한꺼번에 묶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대목입니다.

모든 계산은 공람공고일에서 시작합니다. 구청 고시문의 공람공고일, 주민등록 전입일,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첫 달 공과금 납부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더라도 실제 입주가 빨랐다는 사실은 공과금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합과의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행정소송까지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조합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도를 거절하는 사유가 될 수 있어, 거주 증명 자료가 명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공익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와 조합의 명도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람공고일 기준 거주기간과 보상 항목별 요건을 먼저 구분한 뒤 협의·재결·소송 단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공과금 영수증·조합의 보상 제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람공고일 기준 거주기간·주거이전비 대상 여부·이사비 별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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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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