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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 무허가 창고가 도로사업에 편입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보상 법령이 허가 유무로 보상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법 정도가 매우 큰 비주거용 건물만 예외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은 시점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상 협의 안내를 받았다면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은 건물이면 허가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건축 시점과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면 보상 여부의 윤곽이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형제들과 공유하는 토지 위에 허가 없이 지은 단층 창고를 20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2025년 이 토지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는 무허가건물이라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창고가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어졌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큰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 전에 지어진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건축허가 유무로 보상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건축물 가격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등을 종합해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무허가건물이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주거용이 아닌 위법 건축물로서 위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취지,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거래 객체가 되는지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 대상 판단 흐름
  1. 1

    건축 시점

    사업인정고시 전인지 확인

  2. 2

    용도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보상

  3. 3

    위법 정도

    비주거용은 위법성·합법화 가능성 검토

  4. 4

    결론

    예외 사유 없으면 보상 대상

근거 - 대법원 99두10896, 2000두6411 판결

또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은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고시 후에 급히 지은 건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이면 보상 내용이 달라지나요?

건물 가격 보상은 받더라도 부수적인 보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에서 하는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무허가건물 관련 보상 항목(2026. 9. 29. 기준)
건물 가격·이전비
무허가건물 소유자: 원칙적으로 보상
근거: 법 제75조 제1항
주거이전비
무허가건물 소유자: 지급 안 됨
근거: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영업손실(소유자 영업)
무허가건물 소유자: 원칙적으로 제외
근거: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임차인)
무허가건물 소유자: 1년 이전 사업자등록 시 가능
근거: 시행규칙 제45조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다만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왔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 각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보상 대응 순서

  • 건축 시점 증명 - 항공사진, 전기·수도 개통 기록, 재산세 과세 내역으로 지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이어야 보상 대상입니다.
  • 용도 확인 - 주거용인지 창고·작업장인지 정리합니다. 비주거용 위법 건축물은 예외적 제외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공유관계 정리 - 공유토지 위 건물이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건물 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 보상 협의 -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제외 사유가 부당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을 기다립니다.
  • 재결 불복 - 수용재결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여러 차례 증축되었거나 일부만 사업인정고시 뒤에 지어졌다면 부분별로 보상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건물 소유자 대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허가가 없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허가가 아니라 지은 시점과 위법의 정도입니다. 수십 년 된 창고나 주택이라면 보상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건축 시점 증명에서 갈립니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전기·수도 개통일, 재산세나 주민세 부과 기록, 오래된 사진처럼 지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사업인정고시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증축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마다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감정평가서에 건물이 누락되었거나 철거 예정 건물로 낮게 평가되었다면 재결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허가건물의 건축 시점과 용도를 자료로 확정한 뒤 보상 제외 사유의 당부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 협의 안내문·건물 사진과 항공사진·전기수도 개통 기록·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해당 여부·건축 시점 증명·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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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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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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