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비를 늦게 청구했는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등이 있을 때 바로 생기지만, 지연손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법령에 지급기한이 따로 없어 기한 없는 채무로 보기 때문이며, 대법원도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아직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을 구하는 뜻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보내십시오. 청구서가 도달한 다음 날이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일은 청구권이 생기는 날일 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살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2022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고, F씨는 집을 비워 준 뒤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2026년 9월에야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과 이사비를 청구했고, F씨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고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 바로 생깁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므로 그 고시가 있은 때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소유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는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왜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나요?
법령에 지급기한이 없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은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의무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시일부터 오래 지났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청구권 발생
청구서 도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지연손해금 연 5% 시작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청구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도 이 두 구간으로 나눠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청구 후 6개월(연 5%) | 30만원 |
|---|---|
| 송달 후 1년(연 12%) | 14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2026년 10월 1일 청구하고 2027년 4월 1일 소장이 송달됐다면, 그 6개월 동안 연 5%로 약 30만원이 붙고 그 뒤로는 연 12%로 1년에 144만원씩 늘어납니다.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여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시간이 걸립니다.
주거이전비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구청 공보에서 확인합니다. 이날 청구권이 생깁니다.
- 서면 청구 - 금액과 지급을 구하는 뜻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거주·이사 자료 정리 - 주민등록초본과 이사 계약서를 모읍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요건을 각각 증명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 시효 점검 - 고시일부터 오래 지났다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먼저 따집니다. 청구를 미룰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정해졌거나 고시일부터 수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재결서와 청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거이전비를 늦게 청구한 분들은 「고시일부터 이자를 쳐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늦었으니 못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권리는 고시일에 생기지만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늦게 청구해도 권리가 살아 있는 한 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날짜를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말로 요구한 것은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해 둡니다. 조합 사무실에 서류를 냈다면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이 청구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시효 다툼이 생기면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청구서에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적어 두면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취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시일과 청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계산해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주민등록초본·청구 내용증명·이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 발생일·지연손해금 기산일·시효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 민법 제387조 제2항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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