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연 12%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지만, 중간에 상대방이 이긴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붙습니다. 소송촉진법은 채무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는 12%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 경과와 각 선고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1심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당연히 연 12%가 붙는다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이긴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맺어 분담금 4,500만 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실제 토지 확보율이 설명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D씨가 이겼지만 항소심은 추진위원회 손을 들어 줬고, D씨의 상고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이긴 D씨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부지 확보율을 속였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진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사업부지 확보율을 거짓으로 알려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나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 확보율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확보율 설명이 사실과 크게 다르면 착오 취소의 「중요 부분」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분담금 반환 지연이자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12%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 구간 | 이율 | 근거 |
|---|---|---|
| 소장 송달 전 | 연 5% | 민법 법정이율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법 원칙 |
| 항쟁이 타당한 범위 | 연 5% | 소송촉진법 예외 |
출처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졌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이겼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이긴 적이 있다면, 대법원이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날까지는 12%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한 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8. 12. 31.
연 5% 이자 시작
1심 판결
가입자 승소, 12% 바로 적용 안 됨
환송 전 항소심
추진위원회 승소, 항쟁에 타당한 근거
2023. 7. 27.
대법원 환송판결 선고, 이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분담금 4,100만 원에 대해 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만 연 12%를 붙이도록 직접 고쳤습니다.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홍보관 안내문, 녹취, 가입 당시 받은 사업계획서를 모읍니다. 확보율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 실제 확보율 확인 - 가입 당시 실제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인합니다. 설명과의 차이가 클수록 기망과 착오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취소 통지 -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 이자 구간 계산 - 판결이 뒤집힌 적이 있으면 파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5% 구간과 12% 구간을 나눕니다. 집행할 금액이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거나 조합규약에 탈퇴·환급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규약과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가입자들은 1심에서 이기면 그 다음 날부터 12% 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한 번 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라면 그 사이 몇 년 치는 5%로 내려갑니다. 이 판결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그 구간을 잘라 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경과 기록이 금액을 바꿉니다. 소장 송달일, 1심 선고일, 항소심 선고일, 대법원 파기 판결 선고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자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보낸 날과 확보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안 날도 함께 적어야 취소권 행사기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별 이율을 잘못 읽고 청구하면 집행에 이의가 들어오고, 추진위원회 계좌나 신탁사 자금에 압류할 때 청구금액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라 재산이 적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설명 자료와 실제 토지 확보율을 대조해 취소 사유를 세운 뒤 판결 경과에 맞춰 이자 구간까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합설립인가 뒤에도 중도금을 냈는데 환불보장 무효로 분담금을 돌려받나요?
- 주거이전비를 늦게 청구했는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율을 부풀렸다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제2항·제9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