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율을 부풀렸다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역주택조합 측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가입계약을 사기나 착오로 취소하고 납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3395 판결은 광고 주체 증명 부담과 「매입대지면적」 해석을 가입자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 등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율이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네, 조합 측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처럼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가입계약을 사기나 착오로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를 누가 올렸는지 가입자가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의 「매입대지면적」도 가입자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기망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탈퇴를 먼저 신청해 위약금을 떼일 필요는 없고, 취소 사유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8. 인터넷 카페의 「토지 확보 95% 완료」라는 홍보 글과 현장 현수막을 보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로 5,000만 원을 냈고, 계약서 첨부 동의서에는 사업면적과 함께 「매입대지면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 2. 조합원 총회 자료를 보니 실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6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홍보 글은 분양대행사가 올린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8. 12.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 전부터 인터넷에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현수막 사진과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심은 추진위원회가 확보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 관여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사기·착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방법 | 요건 | 돌려받는 범위 |
|---|---|---|
| 사기 취소 (핵심 행) | 중요 사항의 허위 고지와 그로 인한 계약 | 낸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
| 착오 취소 |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낸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
| 규약상 탈퇴 | 조합규약이 정한 탈퇴 절차 | 규약에 따른 환급(공제 가능) |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므로 탈퇴보다 반환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제741조,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대법원은 심리미진과 의사해석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 나온 확보비율 66.6%도 게시물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위고지와 계약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 수준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를 조합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업무대행사나 그와 계약한 분양대행사가 올린 광고라면 조합 측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업무대행자에게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인은 광고 주체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상대방인 일반인이 광고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합 측이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올린 광고라고 주장한다면, 그 작성자를 상대로 문제를 삼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모집 광고에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비율을 넣게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확정분담금 약정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면 사업 진행 중에도 분담금을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매입대지면적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서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매입대지면적」이라는 말이 없고, 도로·공원을 뺀 「공동주택용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첨부 동의서에는 공동주택용지와 같은 면적이 「매입대지면적」으로 바뀌어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입 전에 토지 확보율을 내세운 광고나 설명을 보았나요?
광고 화면과 게시 날짜를 저장하고 설명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계약서나 동의서에 매입·확보 면적이 적혀 있나요?
그 면적을 계약 당시 실제 사용권원 확보 면적과 대조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제4호
속은 사실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바로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려 기간을 지킵니다.
민법 제146조
아직 탈퇴 신청서를 내지 않았나요?
탈퇴와 취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정한 뒤 움직입니다.
민법 제141조, 주택법 제11조 제8항
대법원은 이 기재가 사업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도, 계약 당시 확보한 면적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이 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대지면적으로 바꾸어 적었는지도 원심이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 1. 23. 이후 주택법은 가입계약서에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은 계약서 기재와 실제를 대조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광고 자료 보존 - 홍보 글, 현수막 사진, 문자 메시지를 게시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계약서 대조 - 계약서와 동의서의 면적 표시, 확보비율 기재를 실제 확보 현황과 맞춰 봅니다.
- 실제 확보율 확인 - 총회 자료, 모집 신고 서류, 관할 관청 공개 자료로 계약 당시의 확보율을 확인합니다.
- 취소 통지 -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납부금 반환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반환하지 않으면 납부금 반환 소송을 내고, 신탁사에 보관된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와 계약서에 적힌 확보비율이 계약 당시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에 따라 취소와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확보율 다툼은 계약 당시의 확보율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가 매입으로 확보율이 올라가 조합 측이 「지금은 맞다」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계약일 무렵의 총회 자료와 모집 신고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 확보율 수치가 적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광고 캡처는 게시 날짜와 주소가 함께 보여야 증거로 힘이 있습니다. 홍보관 상담 녹음이나 받은 안내문도 버리지 말고, 탈퇴 신청서를 먼저 내면 취소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토지 확보 현황과 광고 자료를 기준으로 취소 사유를 정리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반환 소송
- 조합 탈퇴·환급 분쟁
- 업무대행사·추진위원회 책임 검토
- 신탁 보관 분담금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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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41조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 민법 제146조
-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제8항 제4호
-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