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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뒤에도 중도금을 냈는데 환불보장 무효로 분담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도 조합설립인가 뒤 중도금을 계속 냈다면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불 조건이 사라진 뒤의 중도금 납부를 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도금 납부일과 설립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을 나란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그 전에 조합에 낸 중도금의 날짜와 금액, 조합설립인가일과 사업계획승인일부터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환불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돈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조합에서 나갈 방법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와 환급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으며 「토지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돌려준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2022년 설립인가를 받았고, D씨는 2023년 2차 중도금 7,000만원까지 냈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승인이 가까워지자 D씨는 확약서가 총회 결의 없이 만들어져 무효라는 말을 듣고, 가입계약도 무효이니 낸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총회 결의 없이 맺은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효가 함께 맺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나 착오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이 가입계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고, 환불보장약정은 목적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를 줄이려는 것일 뿐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불보장이 무효가 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뒤에도 중도금을 냈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불 조건(토지 문제로 설립인가 신청을 못 함)이 설립인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뒤에도 조합원들이 중도금을 낸 것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환불보장 무효를 이유로 가입계약의 무효나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칙 위반 판단에 쓰인 시간 순서
  1. 가입계약

    환불보장 확약서 수령

  2. 조합설립인가

    환불 조건 불성취 확정

  3. 인가 뒤

    2차 중도금 납부

  4. 사업계획승인 직전

    분담금 반환 소 제기

  5. 판결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 기각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은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841세대 규모 사업에서 분담금 반환의 부담이 다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늦게 내면 왜 불리한가요?

조합이 빠진 조합원 자리를 채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새로 가입시킬 수 없고, 추가모집 승인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조합원들은 사업계획승인 직전에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조합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을 신의칙 위반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속였다면 기망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허위 고지가 증명되면 가능하지만, 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조합원들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홍보물과 계약서의 확보율 기재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낸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효 주장과 별도로 탈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안심보장확약서나 환불보장약정의 환불 조건과 작성 주체,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는지도 봅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계약금, 업무추진비, 중도금을 낸 날짜를 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과 나란히 정리합니다. 조건 확정 뒤 납부는 계약 유지 의사로 읽힙니다.
  • 사업 진행 상황 확인 - 토지 확보율, 사업계획승인 여부, 착공 일정을 확인합니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이면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탈퇴·환급 규약 검토 - 조합규약의 탈퇴 요건과 환급 범위,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 대신 탈퇴로 가는 편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 청구 시점 결정 -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인지 확인하고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늦을수록 대체 조합원 모집 기회가 없어 신의칙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불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거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약정서와 총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탈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만들어졌으니 무효이고, 그러면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환불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조합원이 돈을 계속 냈다면, 법원은 그 행동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확약서를 받은 날, 조합설립인가일, 각 중도금을 낸 날, 사업계획승인일, 소장을 낸 날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탈퇴 의사를 밝힌 문자가 있다면 그 날짜도 같이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신의칙 위반 판단의 직접 재료가 됩니다. 사업계획승인 직전에 소송을 내면 조합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확정되기 전부터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면 모순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조합 탈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불보장약정의 조건과 조합원의 납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무효 주장과 탈퇴 환급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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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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