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분양신청 후 조합 일정대로 이주했다가 현금청산되면 이주정착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조합 일정에 따라 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스스로 분양계약을 거부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는 이주정착금의 계속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공람공고일부터의 거주 기간과 전출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주정착금 청구를 검토한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공람공고일부터 구역 밖으로 옮긴 날까지의 전입·전출 기록을 확인하고, 이주를 요구한 조합 공문을 함께 챙기십시오.

조합 일정에 따라 먼저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옮긴 이유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재개발구역 안의 자기 집에 살다가 2023년 정비계획 공람공고 뒤 분양신청을 했고, 조합의 이주 일정에 맞춰 2024년 4월 구역 밖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2025년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이후 2026년 수용재결이 났고, J씨는 조합에 이주정착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 이주 일정에 따라 먼저 나갔는데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봅니다.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을 위해 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스스로 분양계약을 거부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은 이런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주는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주정착금을 받으려면 어떤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므로,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주정착금 계속 거주 요건 기간
  1. 공람공고일

    거주 요건 시작

  2. 분양신청

    조합원 지위 유지

  3. 구역 밖 이주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요건 중단

  4. 분양계약 거부

    현금청산대상자

  5. 계약체결·수용재결일

    거주 요건 종료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퍼센트이고,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이면 1천2백만원, 2천4백만원을 넘으면 2천4백만원입니다. 사례에서 J씨 집의 평가액이 5천만원이라면 30퍼센트는 1천5백만원이 됩니다. 다만 J씨처럼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금액 계산까지 가지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도 예외로 두지만, 정비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이 예외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전출 사유별 계속 거주 예외 인정
질병으로 인한 요양
정비사업에서 예외 인정: 인정
징집으로 인한 입영
정비사업에서 예외 인정: 인정
공무·취학
정비사업에서 예외 인정: 인정
구역 내 타인 건축물 거주
정비사업에서 예외 인정: 인정 안 됨
조합원 이주 후 스스로 현금청산
정비사업에서 예외 인정: 인정 안 됨(판례)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그래서 정비구역 안의 다른 집으로 옮겨 살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 입원·군 입대·지방 발령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 잠시 떠났다면 진단서·입영통지서·발령장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과 별개로 이사비는 거주자로서 사업 때문에 이주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재개발 이주정착금 청구 대응 순서

  • 거주 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공람공고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속 거주 요건의 기초 자료입니다.
  • 전출 이유 정리 - 조합 이주 요구, 요양·입영·공무·취학 등 옮긴 이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청산 경위 확인 - 분양신청 철회나 분양계약 거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본인 선택이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다른 보상 점검 - 이사비·주거이전비 등 요건이 다른 보상 항목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주정착금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재결·소송 대응 - 수용재결에서 보상 항목을 다투거나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결서 수령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출 당시 질병이나 가족 사정이 겹쳐 있었다면 진단서와 전출 시기를 맞춰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수용 관련 손실보상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현금청산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조합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 와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위해 이주한 뒤 스스로 계약을 거부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결국 전출 이유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전출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람공고일, 분양신청일, 조합의 이주 요구 공문 날짜, 실제 전출일, 분양계약 거부 의사를 밝힌 날을 주민등록초본과 공문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전출 당시 입원이나 발령 같은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빙도 같은 날짜 선에 올려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 항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계속 거주 요건과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주정착금이 어렵더라도 이사비처럼 요건이 다른 항목은 같은 기록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수용 관련 손실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거주 기록과 전출 경위를 날짜별로 맞춰 보상 항목별 요건 충족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조합의 이주 요구 공문·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 거부 경위 자료·수용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 거주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사비 등 다른 보상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