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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친수구역 밖에 사는 주민 모임이 친수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친수구역 밖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친수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606 판결은 인접 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체 구성원 중 친수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원고를 단체로 할지, 구역 안 토지소유자 개인으로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원고적격은 원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소송이 막혔다고 의견 표명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정 전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가 사는 신도시 2단계 2지구 주민들은 공영개발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동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정부가 바로 옆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하자, 추진위원회는 2지구 공영개발이 어려워졌다며 지정 취소소송을 내려 합니다. 구역 밖 주민 단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고 구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언제 원고적격이 있나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국민 일반이 갖는 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을 다투려면 친수구역 관련 법령이 원고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인근에 살거나 개발 방향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수구역 밖 주민은 왜 원고적격이 없나요?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구역 안에서는 건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지만, 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역 밖 주민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구역 안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판결은 인접 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 지역이 새로 친수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상급심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친수구역을 지정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정비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였습니다.

지정이나 변경 전에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역 밖 주민이라도 이 의견청취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구역 안 토지소유자라면 다를까요?

구역 안 토지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직접 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로 소송을 내려면 구성원 중 구역 안 토지소유자를 원고로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수구역 지정 다툼 대응 순서

  • 원고 정하기 - 구역 안 토지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고적격의 출발점입니다.
  • 제한 내용 확인 - 지정 고시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떤 제한이 생겼는지 봅니다. 법률상 이익을 설명할 근거입니다.
  • 의견청취 참여 - 지정·변경 전 주민 의견청취에 의견서를 냅니다. 절차 하자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 제소기간 관리 - 지정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원고적격이 어렵다면 정보공개 청구나 감사 청구 등 다른 수단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구성원의 토지 소유 위치와 지정 고시의 구역 경계는 고시문 도면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계획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단체들은 우리 지역에 영향이 크니 당연히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영향의 크기보다 원고가 법이 정한 제한을 직접 받는지를 봅니다. 구역 밖에 있다면 영향이 커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정하는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별 토지 소재지와 지정 고시 도면의 구역 경계를 겹쳐 보고, 구역 안 토지소유자 명단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때 낸 의견서와 접수일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원고적격이 없으면 지정의 위법성은 판단받지도 못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원고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계획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 구성원의 토지 위치와 처분으로 생기는 공법상 제한을 먼저 대조해 원고적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친수구역 지정 고시문과 도면·단체 구성원의 토지 등기부·의견청취 때 낸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원고 구성 방법·지정 절차의 하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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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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