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1층 음식점 자리를 자동차 영업소로 임대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가 둘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그 사이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영업소 바닥면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받은 시정명령도 처분이므로 같은 기간 계산이 적용됩니다.

같은 호 안의 용도끼리 바꾼 것이라면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연면적 약 450제곱미터인 3층 건물의 1층 일반음식점 자리를 2025년 3월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5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구청은 2026년 4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바꿨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8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을 자동차 영업소로 바꾸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은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는 임의 변경입니다.

용도변경 절차 구분(2026. 9. 29. 기준)
상위 시설군으로
필요 절차: 허가
이행강제금(지구단위계획 위반만): 부과 가능
하위 시설군으로
필요 절차: 신고
이행강제금(지구단위계획 위반만): 부과 가능
같은 시설군 다른 호
필요 절차: 대장 기재변경 신청
이행강제금(지구단위계획 위반만): 부과 불가
별표 1 같은 호 안
필요 절차: 절차 없음
이행강제금(지구단위계획 위반만): 부과 불가

출처 - 건축법 제19조 제2항·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일반음식점과,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영업소는 모두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같은 분류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1층 음식점 자리를 자동차 영업소로 쓰게 한 것은 같은 호 안의 용도변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대상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가 용도변경에 준용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뿐입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은 기재변경 신청 대상이거나 임의로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건축법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앞선 시정명령 자체가 건축법 위반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의 전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해집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다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은 남습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다른 시설군으로 옮기는 변경이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 위반이 곧 건축법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영업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자동차 매매장·정비공장처럼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바뀌면 다른 호가 되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해당 층의 기재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합니다. 출발점이 되는 용도입니다.
  • 바닥면적 계산 - 같은 건물에서 자동차영업소로 쓰는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다른 용도로 분류됩니다.
  • 처분 사유 확인 - 시정명령서와 부과처분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무엇인지 봅니다. 지구단위계획 위반만 적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의견 제출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면 판례를 들어 의견서를 냅니다. 부과 전에 멈출 수 있는 단계입니다.
  • 불복 제기 -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소 안에 정비 설비를 두었거나 여러 층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도면과 실제 사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행강제금 대응 흐름
  1. 1

    건축물대장 확인

    기재 용도 확인

  2. 2

    면적 계산

    1천제곱미터 미만 여부

  3. 3

    처분 사유 확인

    위반 조항 대조

  4. 4

    불복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실무상 착안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니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원상복구부터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의 변경이라면 건축법상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복 부과되므로 첫 처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면적과 서류에서 갈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영업소로 쓰는 실제 면적, 전 임차인이 쓰던 용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목적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없이 「전시장으로만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비 설비를 두었다는 구청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용도변경이 같은 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해 두면 이후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때도 행정청이 이미 반대 사정을 알았다는 기록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면적을 먼저 대조한 뒤 용도변경의 절차 유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같은 호 안의 용도변경 해당 여부·시정명령의 전제 위반 존부·불복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