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남의 땅에 둔 가설창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땅주인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남의 땅에 세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도 배치도·평면도와 함께 땅주인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33891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존치기간 만료일과 토지 등기부상 현재 땅주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청·군청·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축조신고 때 승낙서를 냈다고 해서 연장 때 승낙이 계속 유지된다고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년 전 이웃 땅 한쪽에 경량철골조 농업용 창고(48제곱미터)를 지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 뒤로 존치기간을 이어 왔습니다. 2026년 초 존치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청에 연장신고서를 냈더니, 시청은 땅주인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내라고 두 번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땅이 그사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새 땅주인은 승낙서를 써 주지 않았고, 시청은 연장신고를 반려했습니다. D씨는 처음 신고 때 이미 승낙서를 냈는데 연장 때 또 내야 하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도 대지사용승낙서를 내야 하나요?
네, 남의 땅에 세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와 함께 땅주인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승낙서를 내지 않아 연장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준용규정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연장신고에 축조신고 서류 규정을 준용하면서 「축조신고」를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정하고, 축조신고에는 관계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서류가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한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입니다. 대지사용승낙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세운 경우에만 필요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중 연장신고 조항은 연장신고서만 내라고 적혀 있지만, 대법원은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읽어야 한다며 이 조항이 제출서류를 연장신고서 하나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땅이 팔려 새 주인이 생겼다면 새 주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예전 판결은 승낙서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지만 지금은 그 판결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대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뒤 2018. 9. 4. 준용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 판결 | 준용규정 | 승낙서 요구 |
|---|---|---|
| 2018. 1. 25. 2015두35116 | 신설 전 | 요구할 수 없음 |
| 2025. 5. 15. 2024두33891 | 2018. 9. 4. 신설 후 | 요구 가능 |
출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2024두33891 판결은 2018년 판결이 준용규정 신설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도 준용규정이 그대로 있으므로, 지금 연장신고를 하는 분은 승낙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언제까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고, 한 번에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 30일 전까지
시청의 만료·연장 가능 여부 안내
제출 전 1개월 안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 촬영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승낙서 제출
만료일
연장 없으면 존치기간 종료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연장신고서에는 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 안에 찍은 가설건축물의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진 규정은 판결 사건 뒤인 2024. 12. 17. 시행규칙 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에 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연장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과 시청 안내문에서 존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7일 전이 신고 마감입니다.
- 땅주인 확인 - 토지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새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승낙서 확보 - 승낙 기간과 대상 가설건축물을 적은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습니다. 거절하면 토지 사용 계약 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연장신고서, 배치도·평면도, 승낙서, 1개월 안에 찍은 사진 4면을 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응합니다.
- 반려 시 불복 -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존치기간이 지난 채 두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주인과 사이에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 약정이 있는지, 가설건축물이 온실·공장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관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와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설건축물을 오래 써 온 분들은 「처음 신고 때 승낙을 받았으니 연장은 서류 한 장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본 적도 있지만, 2018. 9. 4. 준용규정이 생긴 뒤로는 연장 때마다 땅주인 승낙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예전 판결을 근거로 버티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그사이 땅이 팔린 경우입니다. 연장 만료일을 앞두고 등기부를 떼어 보면 땅주인이 바뀌어 있고, 새 주인은 승낙을 거절합니다. 만료일 몇 달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기존 땅주인과의 사용 약정서나 사용료 입금 내역을 모아 두어야 새 주인과 협의할 근거가 생깁니다.
연장신고가 반려되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지난 상태가 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약정서와 입금 내역은 새 땅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 협상이나 소송에서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반려 통지일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사용 권원과 신고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 절차와 땅주인과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안 매기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1층 음식점 자리를 자동차 영업소로 임대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 경매로 산 집의 옛 용도변경이 법 개정으로 위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제3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제5항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 건축법 제79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