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경매로 산 집의 옛 용도변경이 법 개정으로 위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전에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만 하면 되던 용도변경이라도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의무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위법 상태는 문제되는 시점의 건축법령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원상복구나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중 무엇을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됩니다.

경매로 산 건물이라 전 소유자가 한 용도변경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정명령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경매로 2층 단독주택을 샀는데, 전 소유자가 1층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원룸으로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용도를 바꾼 면적은 크지 않아 당시에는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 신청하면 되는 범위였지만, 아무도 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구청은 이 부분이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며 시정명령을 했고, L씨가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재변경 신청만 하면 되던 용도변경도 안 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인 용도변경이라도 그 신청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용도변경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빠뜨리면 위법 상태가 됩니다.

법이 바뀌면 예전 용도변경의 위법 여부는 어느 법으로 판단하나요?

위반 상태가 문제되는 시점에 시행 중인 건축법령으로 판단합니다.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변경뿐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원상회복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위법 상태의 계속
  1. 전 소유자 시기

    기재변경 신청 없이 용도변경

  2. 법 개정

    같은 변경이 신고 대상으로 바뀜

  3. 경매 취득

    위법 상태 그대로 승계

  4. 시정명령

    개정법 기준 신고의무 위반

  5. 미이행

    이행강제금 연 2회 이내 반복

그래서 예전 법에서 기재변경 신청만 하면 되던 용도변경이 개정법에서 신고 대상이 되었다면, 개정법 시행 뒤에는 신고의무 위반 위법건축물로 봅니다. 개정 법령이 이런 용도변경의 위법성을 없애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결론은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전 행위라도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현재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용도변경 절차 위반처럼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이 아닌 위반은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비교합니다. 어떤 시설군 사이의 변경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필요 절차 판단 - 허가, 신고, 기재내용 변경 신청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원상복구 여부 결정 - 적법화가 어렵다면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공사를 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정리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 용도변경 신청 - 적법화가 가능하면 신고나 기재변경을 신청합니다. 시정기간 안에 접수해 두면 이행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처분 불복 검토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에 절차 하자가 있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부과 금액 산정이 조례와 다를 때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도변경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산 분들은 전 소유자가 해 둔 용도변경은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는 신고 대상도 아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에는 바뀐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위법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기 전후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를 비교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장상 용도, 현황 사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용도가 서로 다르면 위반건축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과 시정기간 만료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이행강제금이 언제 반복 부과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까지 반복되므로,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나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날의 기록이 이후 부과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다툴 때도 행정청이 적용한 시가표준액과 조례상 비율이 맞는지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해 적법화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처분의 절차와 산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건물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적법화 가능성·이행강제금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