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정해지지 않은 발전계획을 이유로 정비공장 증축 변경허가를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직 수립되지 않은 발전계획의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 건축허가 변경 거부는 위법할 여지가 큽니다. 건축허가 변경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의제되므로 행정청은 국토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근거해서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차 수리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습니다. 2025년 수리점을 정비공장 규모로 넓히려고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청은 「이 일대 종합발전 정비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개별 정비공장을 허가하면 계획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I씨는 거부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발전계획을 이유로 건축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립되지도 않은 종합발전계획의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은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이 문제 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변경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로 한 거부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거부 사유가 법령상 기준인지로 모입니다.
건축허가 변경인데 왜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따지나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1
변경허가 신청
건축법 제16조 제1항
- 2
개발행위허가 변경 의제
건축법 제16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제3호
- 3
허가기준 확인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 4
기준 충족
허가해야 함
- 5
기준 미충족
그 사유로만 거부 가능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도 이 의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변경허가 신청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꾸로 행정청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의 규모가 용도지역별 기준에 맞는지,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기반시설 확보계획이 적절한지가 기준입니다. 행정청은 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합니다.
| 거부 사유 예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
|---|---|
|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남 | 해당 |
|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 해당 |
|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음 | 해당 |
| 기반시설 확보계획 부적절 | 해당 |
| 미수립 종합발전계획 실현 곤란 | 해당하지 않음 |
-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남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해당
-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해당
-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음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해당
- 기반시설 확보계획 부적절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해당
- 미수립 종합발전계획 실현 곤란
- 개발행위허가기준 해당: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난다」는 거부는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만들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기준에 없는 사유입니다. 자연녹지지역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강화된 기준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변경허가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특정 -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문을 옮겨 적습니다. 조문이 없거나 장래 계획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계획 고시 확인 -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계획은 거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허가기준 대조 - 규모·경관·기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별로 신청 내용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 설계를 준비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칩니다.
- 재처분 관리 - 승소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있다면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개발행위 관련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허가 변경을 거부당한 분들은 「행정청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판례는 건축허가를 기속행위에 가깝게 봅니다.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거부 사유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통지서의 문구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첫 기록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거부 사유를 덧붙이는 일이 있는데,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으면 추가가 제한됩니다. 신청일, 보완 요청일, 거부 통지 수령일,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거부 사유의 범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서에 「종합발전계획 미수립」만 적혀 있다면 법원은 그 사유가 법령상 기준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승소 판결 뒤에는 행정청이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통지서의 사유를 법령상 허가기준과 하나씩 대조해 기준에 없는 사유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변경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거부 통지서·해당 지역 도시계획 고시문을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법령상 근거·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건축법 제16조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건축법 제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