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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경사진 땅을 깎고 메워 축사를 지으면 건축신고만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절토나 성토로 지반 높이가 50cm를 넘게 바뀌면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두31143 판결로 기존 대지 면제의 범위, 부지 확보 요건, 건축신고 수리가 위법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전에

경사지를 깎거나 메워 지반 높이가 50cm를 넘게 바뀐다면, 건축신고와 함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의제 협의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웃이 다투려면 수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절토나 성토로 지반 높이가 50cm를 넘게 바뀌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그 허가 없이 받아 준 축사 건축신고 수리를 「부지 확보」 요건을 못 갖춘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건축신고만 수리됐다고 형질변경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산 아래 경사진 밭을 사서 한우 축사를 짓기로 하고 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수리됐지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쪽은 3m가량 깎고 아래쪽은 1m 넘게 흙을 쌓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 7. 이웃 B씨 등이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형질변경 허가 없이 땅을 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면사무소가 받아 준 신고인데도 취소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대지에 짓는 건물인데도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한가요?

절토나 성토로 지반 높이가 50cm를 넘게 바뀌면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두면서도, 괄호에서 터파기와 되메우기 외의 절토·성토는 제외합니다.

건축 때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공사 내용허가 필요 여부근거
기초 터파기·되메우기만 하는 경우면제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높이·깊이 50cm 이내(누적) 절토·성토면제(지목변경 등 제한 있음)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660제곱미터 이하 비도시 필지, 지목변경 없음면제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경사지를 50cm 넘게 깎거나 메움 (핵심 행)허가 필요2022두31143 판결

도시·군계획조례가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은 이 면제를 땅의 외형을 사실상 바꾸지 않고 건물 기초를 파는 정도로만 지을 수 있는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높이·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는 따로 면제되지만, 그보다 크면 비탈면이나 절개면이 생겨 토지 외형이 실질적으로 바뀐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50cm를 여러 차례 공사한 높이를 누적해 계산하도록 정해 두어, 나누어 깎는 방식으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웃 주민들이 낸 우사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건축주는 경사진 땅에 우사를 지으면서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했습니다. 건축주와 시청·읍사무소는 기존 대지 위 건축이라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의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에는 땅이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어 있을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주와 행정청이 상고심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이상 장래에도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이 명백했다며 수리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신고를 받아 줄 수는 없나요?

받아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을 것이 명시적 조건이거나 묵시적 전제여야 합니다. 인허가 의제는 건축주를 위한 제도여서 건축신고 때 형질변경 의제를 꼭 함께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가까운 장래에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수리했다면 그 수리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건축주와 행정청 모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수리 당시 이미 요건이 빠진 처분이 됩니다. 건축주라면 착공 전에 형질변경 범위를 측량해 의제 협의를 요청하거나 별도 허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사·배수 문제로 신고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는 「창고 건축신고가 경사·배수 문제로 반려됐는데 신고도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웃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건축신고 수리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고, 축사 악취·토사 유출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웃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수리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요건은 「옆집 건축신고를 구청이 받아 줬는데 이웃이 그 수리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로 깎고 메운 높이를 측량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50cm 넘게 깎거나 메웠나요?

    현황 측량으로 높이를 확인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검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2. 건축신고 때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행정청과 협의해 별도 허가나 변경 신고를 준비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제14조 제2항

  3. 이웃이 수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경사지 축사 건축신고 대응 순서

  • 현황 측량 - 원지반과 계획 지반의 높이 차이를 지점별로 측량해 50cm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과 필지 면적 확인 -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등 다른 면제 요건과 조례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 의제 협의 또는 별도 허가 - 건축신고 때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요청하거나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
  • 공사 기록 보관 - 절토·성토 전후 사진과 반출입 토량을 남겨 둡니다.
  • 소송 대응 - 이웃이 소송을 내면 사후 허가 신청 여부와 그 가능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절토·성토 높이와 용도지역, 행정청이 형질변경 허가를 전제로 수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건축주와 행정청이 끝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수리할 때 형질변경 허가를 나중에 받는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수리 자체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수리 통지와 협의 문서에 그 전제가 드러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지 공사 분쟁은 결국 높이 다툼입니다. 착공 전 원지반 측량 자료가 없으면 공사 뒤에 얼마나 깎고 메웠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웃 쪽이라면 공사 중 사진과 토사 반출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축사·창고 등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 자료와 처분 문서를 대조해 위법 여부를 정리합니다.

  •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
  • 개발행위허가 분쟁
  • 축사 인허가 대응
  • 이행강제금·시정명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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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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