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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이웃 땅 허가를 8개월 뒤 알았는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 등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 180일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되,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기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3자도 이 90일은 똑같이 지켜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180일 기간에 대한 예외가 넓게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집 바로 옆 땅에 구청이 B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허가가 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구청에 문의해 허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A씨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 주민처럼 처분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처분을 알게 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 청구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행정심판 청구기간 예시
  1. 허가일

    처분이 있었던 날

  2. 허가일부터 180일

    제3자는 정당한 사유로 경과해도 청구 가능

  3. 처분을 안 날

    90일 계산 시작

  4. 안 날부터 90일

    청구 마감(불변기간)

이 경우에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수막이 걸린 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날, 구청 답변을 받은 날처럼 처분을 알 수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을 안 날은 행정청이 아니라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로 생활환경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은 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히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도 절차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기간 계산이 같은가요?

취소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1년 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제3자가 늦게 안 사정은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제3자 행정심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처분 안 날 확정 -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구청 답변서·민원 접수증 같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서 확보 - 구청에 허가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처분일과 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법률상 이익 정리 - 거리, 소음, 악취, 지가 영향처럼 직접 받는 피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청구인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나 구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공사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민설명회나 고시·공고가 있었던 처분이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될 수 있어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제3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주민들은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다툴 기회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제3자에게는 180일보다 처분을 안 날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 안 날부터 90일은 엄격하게 계산되고, 그 기간을 넘긴 사정은 다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구청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서, 공사 현수막을 처음 본 날의 사진,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받은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행정청은 그보다 이른 날을 안 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첫 관문의 증거가 됩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허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제3자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을 안 날과 법률상 이익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 사실을 처음 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구청 답변서·현장 사진과 거주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청구인 자격·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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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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