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 땅 허가를 8개월 뒤 알았는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 등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 180일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되,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3자도 이 90일은 똑같이 지켜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180일 기간에 대한 예외가 넓게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집 바로 옆 땅에 구청이 B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허가가 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구청에 문의해 허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A씨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 주민처럼 처분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처분을 알게 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 청구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일
처분이 있었던 날
허가일부터 180일
제3자는 정당한 사유로 경과해도 청구 가능
처분을 안 날
90일 계산 시작
안 날부터 90일
청구 마감(불변기간)
이 경우에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수막이 걸린 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날, 구청 답변을 받은 날처럼 처분을 알 수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을 안 날은 행정청이 아니라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로 생활환경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은 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히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도 절차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기간 계산이 같은가요?
취소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1년 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제3자가 늦게 안 사정은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제3자 행정심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처분 안 날 확정 -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구청 답변서·민원 접수증 같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서 확보 - 구청에 허가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처분일과 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법률상 이익 정리 - 거리, 소음, 악취, 지가 영향처럼 직접 받는 피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청구인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나 구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공사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민설명회나 고시·공고가 있었던 처분이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될 수 있어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제3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주민들은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다툴 기회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제3자에게는 180일보다 처분을 안 날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 안 날부터 90일은 엄격하게 계산되고, 그 기간을 넘긴 사정은 다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구청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서, 공사 현수막을 처음 본 날의 사진,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받은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행정청은 그보다 이른 날을 안 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첫 관문의 증거가 됩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허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제3자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을 안 날과 법률상 이익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 사실을 처음 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구청 답변서·현장 사진과 거주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청구인 자격·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