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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영업정지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음 읽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행정심판위원회를 꼭 찾아가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행정청에 내도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편은 A씨가 지방 출장 중일 때 가게 직원이 받아 두었고, A씨는 사흘 뒤 돌아와 처분서를 처음 읽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행정심판을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처분이 있었던 날

    180일 계산 시작

  2. 처분을 안 날

    90일 계산 시작

  3. 안 날부터 90일

    원칙적 청구 마감(불변기간)

  4. 있은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청구 불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언제로 보나요?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때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곧바로 본인이 처분을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처분서를 받아 둔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나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는 30일입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무효확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한 행정청인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서면으로 냅니다.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 그 행정청은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를 적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본인이 실제로 읽은 날을 확인합니다.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 처분서 검토 - 처분 사유, 근거 법령, 행정심판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지 내용이 틀리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작성 - 처분 내용과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처분이 지나치다는 사정은 구체적 숫자로 씁니다.
  • 제출처 선택 -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냅니다.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 집행이 임박했으면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따로 있으면 그 법률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흐름
  1. 1

    안 날 확정

    처분서 수령일 확인

  2. 2

    청구서 작성

    처분 내용·안 날·취지와 이유

  3. 3

    제출

    처분청 또는 위원회

  4. 4

    답변서 송부

    피청구인이 10일 안에 위원회로

  5. 5

    집행정지

    긴급하면 동시에 신청

실무상 착안점

처분서를 받은 분들은 처분이 효력을 내기 시작하는 날이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간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그날은 대개 처분서를 받은 날로 추정됩니다. 하루 차이로 청구가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 처분서 봉투, 누가 받았는지 적힌 수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본인이 처음 읽은 날도 메모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청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행정심판 뒤 행정소송으로 갈 때도 재결서를 받은 날이 다시 기산점이 되므로, 송달 기록을 단계마다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송달일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처분 사유와 관련된 영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계산·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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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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