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을 내면 재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송부, 위원회 심리, 재결서 송달 순서로 진행되고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청이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90일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낼지 행정심판위원회에 낼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내도 적법한 청구가 되고, 처분청에 내면 처분청이 위원회로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준비했는데, 처분 시작일이 2주 뒤로 잡혀 있어 청구서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A씨는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처분청 답변서를 받은 뒤 보충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낸 때를 청구한 때로 봅니다.

행정심판 진행 단계(2026. 9. 30. 기준)
  1. 1

    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

  2. 2

    답변서 송부

    처분청이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송부

  3. 3

    심리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위법·부당 여부 판단

  4. 4

    재결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30일 연장 가능

  5. 5

    재결서 송달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청구서에는 청구인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고지했는지를 적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로 청구하면 답변서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 답변서는 언제 오고,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처분청은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답변서 부본은 청구인에게도 전달됩니다.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담깁니다.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청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10일 안에 그 사유만 위원회에 문서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3. 21.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보충서면으로 처분청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심리는 어떻게 하고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위원회는 서면심리나 구술심리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판단하고,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주요 기한
  1.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청구 기한

  2. 청구서 접수 후 10일

    처분청 답변서 송부

  3. 청구서 접수 후 60일

    재결 원칙 기한

  4. 필요 시 30일

    위원장 직권 연장

출처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청구서나 보충서면에 구술심리 신청을 적어 둡니다.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는 멈추나요?

아니요,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결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 자료와 고정비 지출 내역을 함께 내야 손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내용과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90일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 청구서 작성 - 처분 내용,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집행이 임박했을 때 청구서와 함께 냅니다.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 답변서 반박 -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을 냅니다. 처분청이 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답변서가 위원회로 갑니다.
  • 재결서 수령 - 재결서가 송달되면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개별 법률이 특별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으면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청구와 집행정지는 별개이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는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등기우편 수령일, 전자문서 열람일, 처분서 봉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드는 사실관계는 당시 점검표와 확인서에 근거하므로,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 사본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기각된 뒤 취소소송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보면 소송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가 드러나므로, 재결서 송달일과 내용은 소송 제소기간 계산과 함께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기간 확인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챙긴 뒤 처분 사유별 반박 자료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 처분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우편물이나 문자, 위반 경위를 적은 메모,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이 남았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