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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중 내가 적은 피청구인이 아닌 기관이 답변서를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답변서를 받아 반박할 기회만 있으면 재결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답변서를 송달해 반박 기회를 주었다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내가 적은 피청구인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서 명의와 처분서의 처분청 명칭이 같다면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을 신청하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은 보충서면으로 내십시오.

답변서를 낸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 결정이 나면 처음 청구한 때에 바른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을 시장으로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위원회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니 시장이 아니라 처분을 실제로 한 구청장 명의였습니다. B씨는 엉뚱한 기관이 답변서를 낸 것이라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 답변서에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청구인이 아닌 기관의 답변서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과 송달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데 편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주장을 보충하고 반박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누가 냈는지는 재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답변서가 늦거나 다른 기관 명의로 왔더라도, 청구인 쪽에서 할 일은 그 내용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이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에 구청장 명의로 처분이 적혀 있다면 피청구인은 구청장이고, 상급기관인 시장이 아닙니다.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를 적어야 하므로, 처분서와 처분 통지문에 적힌 기관 명칭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지만, 직권 경정은 위원회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먼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 처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피청구인 경정 절차
  1. 1

    경정 신청

    청구인이 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2. 2

    경정 결정

    결정서 정본을 종전·새 피청구인에게 송달

  3. 3

    청구일 유지

    처음 청구한 때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봄

  4. 4

    이의신청

    결정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출처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제4항·제6항

경정 덕분에 청구기간은 처음 청구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다고 청구서를 새로 내면 그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지게 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충서면으로 답변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려고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낼 수 있고,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 구술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서 명의 문제 대응 순서

  • 처분서 대조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청구서의 피청구인을 비교합니다. 다르면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 경정 신청 - 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 신청서를 냅니다. 결정이 나면 처음 청구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답변서 검토 - 답변서에 새로 나온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표시합니다. 처분서에 없던 사유인지도 봅니다.
  • 보충서면 제출 - 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반박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붙입니다.
  • 구술심리 신청 -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생계가 걸린 사건에서 자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권한이 위임·위탁돼 처분청이 어디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임 규정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엉뚱한 기관 명의의 답변서를 받으면 청구인들은 절차 위반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급기관으로 잘못 적은 경우이고, 실제 처분청이 답변서를 낸 것입니다. 이 문제로 시간을 쓰기보다 경정 신청과 반박에 집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답변서를 받은 날, 경정 신청서를 낸 날, 위원회가 정한 보충서면 기한은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보충서면 기한을 넘기면 위원회가 그 서면을 보지 않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결 뒤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원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심판에서 경정된 피청구인이 그대로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답변서에서 처분청이 내세운 사유는 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을 다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청구서의 당사자 표시를 먼저 맞춘 뒤 답변서의 처분 사유에 하나씩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심판청구서·위원회에서 받은 답변서·보충서면 제출기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피청구인 경정 필요 여부·답변서 처분 사유의 문제점·구술심리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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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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