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가 지정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없이 나온 재결을 따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른 기관의 답변서라도 송달받아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면, 피청구인 답변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송달이 위원회의 편의와 청구인의 반박 기회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취소소송보다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원처분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원처분은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면 재결에서 진 이유를 그대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을 지방보훈청장으로 적었습니다. 지방보훈청장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대신 처분을 실제로 한 보훈지청장이 답변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그 답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반박하는 보충서면까지 냈지만 2025년 8월 기각재결을 받자, 자신이 지정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없이 나온 재결이니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없이 한 재결은 위법한가요?
다른 기관이 낸 답변서를 받아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송달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데 편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장치입니다. 그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다면 누가 답변서를 냈는지는 재결의 효력을 흔들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정하고, 당사자는 보충서면으로 상대 주장을 다시 반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박 서면을 냈다면 반박 기회는 보장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인가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원처분과 다른 독자적인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했거나, 심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재결서에 이유를 전혀 적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1
기각재결 송달
재결서 정본 받은 날 확인
- 2
다툴 내용 확인
원처분 위법인지 재결 자체 흠인지 구분
- 3
원처분 취소소송
원처분 위법 주장은 이쪽으로, 90일 안
- 4
재결취소소송
재결 고유의 위법만, 없으면 기각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법원은 원처분이 옳은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을 기각합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싶다면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처분은 보훈지청장이 했는데 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었다면 피청구인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처분청이 답변서를 낸 것은 이 잘못을 사실상 메운 셈입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경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결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송달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 소송 대상 선택 - 원처분의 위법을 다툴지, 재결 자체의 흠을 다툴지 정합니다. 대부분은 원처분 취소소송이 맞습니다.
- 고유한 위법 점검 - 재결 주체·절차·형식·내용에 독자적 흠이 있는지 봅니다. 반박 기회가 실제로 막혔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 답변서·보충서면 정리 - 받은 답변서와 낸 보충서면의 날짜를 모읍니다.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고 확정 - 원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명칭으로 피고를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원처분보다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제3자의 청구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라면 재결서와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진 분들은 재결 과정의 작은 절차 흠을 찾아 재결을 취소시키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누가 냈는지 같은 흠은 반박 기회가 있었던 이상 재결을 뒤집지 못하고, 그 사이 원처분을 다툴 기간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이 남아 있어야 90일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심판 중에 받은 답변서와 낸 보충서면의 접수일도 함께 모아 두면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소송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때 냈다면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펼 수 있고, 재결의 절차 흠은 보조 사정으로 함께 지적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송달일과 심판 기록을 먼저 확인해 소송 대상을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쪽으로 잡을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결서와 송달 봉투·처분서·심판 중 받은 답변서와 낸 보충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부·원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피고 지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